2차 차별진정(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차별진정)
행사참여 청각장애인 등 5인 인권위원회 차별진정서 제출
차별진정인 : “전00” 등 5인
차별진정 단체 : (가)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차별 진정 방법 : 차별진정서 인권위 직접제출
차별 진정서 제출일 : 2018. 2. 19.(월)
1. 귀 언론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지난 2월 9일(금)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과 관련하여 행사 중계방송 과정에서 수어통역방송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은 방송사와 관련 정부를 차별진정 하였습니다.
3. 이러한 차별진정의 연장으로 지난 2월 9일 진행되었던 동계올림픽 개회식 현장에 참여했던 청각장애인 “전00” 등 5인이 행사에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를 차별진정 합니다.
4. “전00” 등은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66-16)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내에 나오는 음향(아나운서 목소리나 배경 음악 등)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띄워주는 등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5. 이번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에 치러진 제24회 서울 올림픽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 올림픽 행사입니다. 당연히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입니다. 이러한 행사에 진정인인 청각장애인들도 관심을 갖고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도 불특정 다수가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준하는 행사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6. 하지만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등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청각장애인 관람객(특정관람객이든 불특정 관람객이든)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현장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한 것입니다.
7. 또한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사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의견제시 등 하였더라면 “전00” 등은 차별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청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 등을 전혀 요청하지 않아 결국 “전00” 등이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8. 이에 평창 동계올림 개회식에 참석을 했던 “전00” 등 5인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3곳을 차별진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진정 내용을 빨리 검토하여 진행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과 패럴림픽의 개막식, 폐막식에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전광판 등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해 달라.
둘째, 이러한 차별이 다시는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
8. 이러한 차별 진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귀 단체의 관심과 귀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를 협조요청 드립니다.
※붙임 : 차별진정서 표지 및 행사시진(캡쳐용)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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