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센터 소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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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2. 07.(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격려금 전달식 |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2016년 11월, 경기도의 A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건을 지원하였습니다. A시설의 종사자 B씨는 시설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를 학대신고의무에 따라 신고하였고,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공익신고자B씨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처분금지 신청 및 법률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7일(수)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센터에 방문하여 공익신고자 B씨와 함께 공익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아울러 격려금을 전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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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2. 13.(화). 장애인복지시설 성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 |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1월,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의 주최로 개최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것에 이어, 지난 2월 13일(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308호 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성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성폭력 및 성과 관련된 상담사례가 센터에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시설팀, 경기도장애인권익지원팀,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성폭력상담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팀,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오산시장애인인권센터, 단국대평생교육원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간담회 결과, 시설내에서의 성폭력 등은 종사자의 인식부족, 적절한 교육의 부재, 당사자의 성적 욕구 해소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하여 이용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인 스스로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적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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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사례·법률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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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응급조치의무 등)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학대행위자 등 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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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9조5에 따른 응급조치를 방해하는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외에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방해하여 피해장애인을 학대 현장에 계속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유기 및 방임의 학대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생한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한 방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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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인권상담 ┃ 1522-0031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 발생 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온라인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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