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교육 실시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 이하 ‘중앙옹호기관’)은 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규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중앙옹호기관 교육실에서 3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4박 5일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 기본교육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장애인학대사건대응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고 학대피해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필수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차 교육이 진행되었다.
○ 이번교육은 학대사례에 대한 지원과정별 대응방식과 민·형사 등의 사법지원, 상담기법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전년도 기본교육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교육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18년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 개정사항도 이번 교육에 반영하여 진행하였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장애인학대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은 물론,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 향후 중앙옹호기관은 ‘18년 6월과 11월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심화교육’과정을 개설해 기본교육에서 다루지 못한 심층적인 내용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옹호기관은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2017년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17개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AAPD8295/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I6VqGhbNz1gg8uf5D_gpw
2018. 03. 1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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