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헌법 개정안, ‘수어’ 및 ‘농문화’ 등 언어, 문화다양성도 반영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오늘(20일) 헌법 개정안을 일부 공개했다. 26일 헌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전문’과 ‘기본권’의 개정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하여 공개된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장했으며, 기본권의 내용도 확대한 점이다. 확대된 기본권 가운데에는 우리 단체가 주장해왔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정보기본권’도 있다. 그리고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차별방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개헌안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기본권으로서 언어와 문화다양성과 (소수)언어 사용으로 인한 차별금지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6년 유엔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들었다.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언어로서 수어와 농문화 등 장애인의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바탕에 두어 2016년에는 한국에서 “한국수화언어법”도 만들어졌다. 이는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한국 내의 또 다른 언어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인 노력이다. 문화다양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하였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다문화를 비롯하여 지역적, 세대 간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거나 채류중인 외국인은 218만명(통계청, 2017)임을 볼 때 한국이 다문화사회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다문화 사회와 함께 소수 언어의 보호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헌법 개정안에 수어나 농문화를 비롯한 소수언어나 다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청와대는 이번 공개된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확대가 골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나 국회가 헌법의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어 등 소수언어나 농문화 등 문화다양성도 기본권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소수언어를 사용하거나 다문화의 삶을 사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년 3월 20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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