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호(77호) | 발행일:2018. 3. 21. |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해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明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시장주의자라면, 다시 말해서 자유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토지공개념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공개념 적용으로 토지투기가 사라지면 토지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투기수요가 사라지게 되면, 즉 시장에 일반물자처럼 실수요만 등장하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필요도 없어진다. 정부가 실수요인지 투기수요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애 쓸 필요도 없다. 외지인들의 농지 매입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도 사라진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토지가 투기용인지 아닌지를 캐내기 위한 방송과 언론의 심층·탐사 보도도 불필요해진다. 한국의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해서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진정한 자유 시장 경제를 구현하려면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는 꼭 해야 한다.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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