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호(79호) | 발행일:2018. 4. 14. |
법학자 차진아 교수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반대론 비판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자인 고려대 차진아 교수가 동아일보 4월 5일자에 <토지공개념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에서 차 교수는, 기존 헌법이 토지공개념 정신을 담고 있음에도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려는 것은 과거 위헌 혹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시키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토지재산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문이 없어서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차 교수의 걱정을 기우로 본다. 그리고 그의 주장에는 적잖은 오류도 발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차 교수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비판은 근거가 약하고 기우에 기초했으며 토지私개념의 정신이 강하게 배어 있는 오늘날의 토지관련 법과 제도의 현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차 교수가 토지의 특수성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토지 불로소득이 비(非)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자유 시장 경제를 어떻게 곤경에 빠뜨리는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토지가 일반재화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결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인지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토지투기를 해결하는 데에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될 것이다.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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