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헌법 개정안에 ‘문화다양성’ 및 ‘정보권’ 반영

뻬뻬로 2018. 3. 24. 18:29

헌법 개정안에 문화다양성’ 및 정보권’ 반영

청와대가 20일부터 3차례에 걸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이 공개되었다.

우리 단체 등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행사장이나 방송을 통하여 행사를 재대로 보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하는 등 활동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정보권과 수어 등 언어 및 문화다양성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인지했다그래서 헌법 개정 과정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청와대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요구를 했었다.

우리 단체가 요구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22일 공개된 헌법 개정안 전문을 보면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안 제22)라고 하여 헌법 개정안에 정보권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안 제9)라고 하여 (다문화는 물론 농문화 등)문화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 내용을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소수언어의 보호나 언어로 인한 차별금지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06년 UN에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만들어졌다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는 수어를 언어 인정하고 있다그리고 2016년에는 한국수화언어법도 만들어졌다하지만 농인들이 언어로 인한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다국제결혼과 외국인이 늘면서 국내에서도 소수 언어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이러한 의미에서 공개된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에 언어가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문화는 인간의 삶을 지탱한다그리고 그 문화의 바탕에는 언어가 있다언어에 대한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문화는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언어에 대한 차별금지 등 소수 언어도 보호될 수 있도록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

2018년 3월 23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외 지지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