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센터 소식 |  | |
|
2018. 03. 06.(화) 발달장애인당사자 및 부모교육 사업 1차 기획회의 실시 |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교육 사업을 진행하고자 지난 3월 6일 1차 기획회의를 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교육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를 위한 인권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당사자 및 부모교육 사업은 5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의 주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자기결정과 권리옹호,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구체적인 교육안을 마련하여 충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
| |
|
 | 2018. 03. 21.(수). 장애인 참정권 개선사항 요청서 전달 |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지난 2017년 실시한 ‘시설 거주 장애인 참정권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 장애인의 참정권이 조금 더 보장될 수 있도록 위한 개선사항을 요청서로 작성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청에 발송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의 개선, 장애인의 선거정보접근권 향상, 인적 물리적 환경 조성, 선거의 투명성과 관련한 사항들을 요청하였고, 경기도청에는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와 요청서의 내용이 잘 반영이 되었는지는 모니터링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서의 내용이 반영이 되어 2017년보다 장애인의 참정권이 잘 보장되는 2018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
|
|
 장애인인권상담 ┃ 1522-0031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 발생 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온라인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  | 센터사례·법률정보 |  | |
|
교통약자법 제3조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법 제16조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
|
 ▲사진출처 : 노컷뉴스 (사진은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
(아래의 사례는 실제 접수된 상담을 토대로 각색을 하였음을 밝힙니다)
지난 3월 20일, 센터에 지체장애(1급)를 가진 A씨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특별교통수단인 소위, 장애인콜택시를 타면서 차별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A씨는 B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불러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탑승한 장애인콜택시 안에는 "지체장애 2급 김철수(가명), B시 홍길동 율도아파트 302동" 이라는 소리가 울려퍼졌고, 차량의 내비게이션에는 수개의 승차요청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콜택시 기사는, 수개의 승차요청 메시지 중 자신의 편의에 따라 손님을 골라 받았습니다. 이 사연에는 두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지자체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항상 이용하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장애정도, 사는 곳 등)가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콭택시는 영리 목적 택시가 아닙니다. 표현 그대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의 기사들은 택시의 이용자인 장애인 중 자신의 편의에 맞는 이용자를 골라서 받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장애인콜택시 기사에 의한 예외적 교통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즉 장애인콜택시에 개선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적어도 경기도 내의 특별교통수단만큼은 목적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
 센터 소식을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페이스북 페이지에 방문하여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진을 클릭하시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페이스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