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입니다.
2.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피의자의 기록(메모)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회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위원장 송상교 변호사)’를 구성하여 법무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3. 그 결과, 자기변호노트의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오는 4. 2.(월)부터 3개월간 서울 시내 5개 경찰서(서초, 광진, 용산, 은평, 서부)에서 자기변호노트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4. 자기변호노트는 총 24페이지의 노트 형태로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조사에 관한 내용을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기록할 수 있는 ‘자유메모란’,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는지 피의자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총 3회분),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하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안내’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 시 언어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자기변호노트를 11개 언어로 번역한 외국어 번역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5. 피의자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자기변호노트가 수사절차에 정착되면 신문절차의 문화를 바꾸고 인권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6. 회원 여러분이 상담 내지 수임하는 형사사건의 관할이 시범실시되는 5개 경찰서인 경우, 피의자가 조사 중 또는 직후에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하고, 자기변호노트 사용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경찰서 내 수거함에 넣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자기변호노트는 아래의 경찰서별 비치 장소에서 받으시거나 우리회 홈페이지(자료실-회 발간자료)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가. 시범실시기간 : 2018. 4. 2.(월) ~ 6. 30.(토) 나. 시범실시 경찰서 : 5개 경찰서(서초, 광진, 용산, 은평, 서부) 다. 경찰서별 자기변호노트 비치 장소
경찰서명 | 자기변호노트 비치 장소 | 서초경찰서 | 유치장, 형사당직실, 수사민원상담센터, 지능팀 | 광진경찰서 | 유치장, 형사당직실, 수사과, 강력계 | 용산경찰서 | 유치장, 경제범죄수사·형사팀, 사이버·지능범죄수사팀, 강력팀 | 은평경찰서 | 유치장, 사이버·지능팀, 경제팀, 형사팀 | 서부경찰서 | 형사당직실, 수사과, 형사조사실, 지능팀 |
# 붙임 : 자기변호노트 1부.(다운받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