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 3사 차별진정 기자회견>
지상파방송 3사의 저녁 메인뉴스 등
장애인 시청서비스 확대 촉구를 위한 차별진정
일시: 2018. 4. 6(금) 오전1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을지로 3가)
진행단체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 KBS, MBC, SBS 저녁 메인 뉴스, 수어통역을 실시하라!! ◑ KBS 1TV 9시뉴스를 수어통역으로 보고 싶다!! ◑ MBC, SBS TV 8시뉴스를 수어통역으로 보고 싶다!! ◑ 지상파방송 수어통역, 화면해설 30%로 확대 실시하라!! ◑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지침”을 조속히 개정하라!! |
[차별진정인들과 함께하는 단체들의 요구]
“방송은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말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특히 지상파방송의 위력과 영향력은 아직도 큽니다. 더욱이 장애인들의 경우는 방송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경향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4)를 보면,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에서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96%가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정보를 얻는 경로도 TV 등 대중매체가 46.4%일 만큼 장애인들에게 여전히 TV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상파방송사의 뉴스는 장애인들에게 ‘세상을 보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방송법 등에서 장애인의 방송시청 영역으로 뉴스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상파방송의 뉴스, 특히 하루의 중요한 뉴스가 보도되는 저녁 메인 뉴스(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 SBS 8 뉴스)는 당연히 장애인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어통역 등 다양한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장파방송의 메인 뉴스는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재 방송 정책에서 규정하는 수어통역과 화면해설 비율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현재의 비율은 지상파방송 기준 수어통역 5%, 화면해설 10%입니다. 자막방송이 100%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수어통역방송이나 화면해설방송은 10여년이 지나도록 비율이 거의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별진정하는 우리는 수어통역방송이나 화면해설방송 비율이 낮은 것은 정부가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장애인의 방송시청 차별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정부도 장애인의 방송시청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지상파방송사인 KBS, MBC, SBS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차별인으로 진정합니다. 우리는 차별진정을 통하여 ▲지상파방송 3사의 저녁 메인뉴스(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 SBS 8 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 ▲수어통역 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을 향후 6년 내에 30%까지 확대할 수 있게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진정인들 그리고 함께 하는 장애인단체들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방송시청에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6일
차별진정인 및 참여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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