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이하 한총협)은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장애인권리옹호, 탈시설지원,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국적인 연합 조직체입니다.(한자연, 한자협 회원단체로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86단체)
○ 한총협은 2018년 4월 25일(수) 오후 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IL센터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보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청와대까지 행진하여 문재인 대통령께 장애인자립생활권리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2000년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장애인 권리확보를 선도해 왔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주체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통해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 투쟁을 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개인별 지원서비스를 요구하며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정부가 거주생활시설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장애인의 존엄과 인권을 외치며 시설밖으로 지역사회로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아무런 공공서비스가 없었을 때부터 시설에 들어가서 한명 한명 탈시설을 지원하였고, 지자체 투쟁을 통해 각 지역마다 탈시설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당사자 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자생적으로 출발하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과 동료상담과 자립생활교육 등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렇듯 지난 20년간 장애인인권,장애인복지의 변화는 ‘가만히 앉아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권리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통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투쟁의 주체로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은 지난 몇 년간 계속 동결입니다.
○ 보건복지부 추산 전국 227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지만 고작 62개소만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 13년간 1억5천만원으로 동결입니다. 물가상승율, 임금인상율도 반영하지 않은 채 13년간 묶여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종합계획은 수립도 집행한 적도 없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만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제도 수급만 받게 되어 서비스 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는 연령제한 문제와 가구 소득에 따라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서비스 수급을 포기하게 되는 본인부담금 문제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실질적 이용 시간 보장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자부담 폐지 ▲서비스 수가 현실화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개선을 수년 동안 같은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개선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생명입니다.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지난 3년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엄청나게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아래 표 참조), 이용자,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노동자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체감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전년도 자연증가분 인원을 올해 인원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인원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최저임금은 약 63% 인상된 반면 활동지원 단가는 33%인 2,460원만 인상되었을 뿐입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시간은 월평균 109.8시간으로 동결이고 급여량에 따른 자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최근 정부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 노동 가산 수당 확대, 휴게시간 확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개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스템으로는 중증장애인은 그저 환영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당장 예산 확대 없이,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100% 가산은 바로 활동지원 이용시간 단축일 수 밖에 없고, 4시간 후 휴게시간 30분, 8시간 후 휴게시간 1시간 부여는 이용 진공상태를 만들 뿐입니다. 정부는 이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이용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간의 갈등만을 부추킬 뿐입니다. 이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장애인지원강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 지난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언급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문재인정부의 정책목표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장애등급제 폐지’,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그리고 ‘탈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한총협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강화와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보장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1부. [붙임자료 2] 결의문 1부. [붙임자료 3]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 요구안 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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