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보도자료]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뻬뻬로 2018. 6. 21. 06:56

  

보도자료

6월 19(석간(6.19.06: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8. 6. 18. / (총 11 )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과 장

신 용 호

연 락 처

044-202-3310

담 당 자

허 필 상

044-202-3305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형사처벌 대상

- 2017.12.19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6.20일부터 시행 -

  

ㅇ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A씨는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신고전화를 받고 학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자 보호자를 자처하는 50대 B씨가 나타나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현장조사를 방해하였으나 A씨는 피해장애인과 B씨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현장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오는 6.20일부터는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옹호기관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조사        권한 강화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으로 지난 

    17년 12월 9일자로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고 밝혔다.

     * 사법경찰관리의 동행 요청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보호조치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이나 사법경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서로 

    동행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 장애인 학대 예방피해 장애인의 신고 접수 및 신속한 보호·치료권리옹호를 지원

      하기 위해 전국(18개소)에 설치된 전담기관(학대신고전화 1644-8295)

 

  ○ 또한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장애인 학대 유형5개 유형으로 분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희롱강제추행강간성매매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고노동력 착취 등 방법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친권자후견인가족고용주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

 

□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거나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 에게 알리

    는 등 공개할 경우 벌칙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나 현장

      조사를 하는 때에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86조제3항제2)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하여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

        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의 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86조제4항제1)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장애인 학범죄 

    신고를 이유로 아래와 같은 불이익 조치 금지(법 제59조의5)하고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였다.

 

  ○ 파면해임해고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 제86조의21)

 

   징계승진 제한전근직무재배치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경우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의 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 제86조의22)

 

□ 또한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하도록 하였다.
     (법 제59조의6)

    * 범죄관련 서류에 인적사항 미기재인적사항 공개 또는 보도 금지소송 진행사항의

      협의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안전 조치 등

 

□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하여 피해회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

    되기를 기대 한다” 고 전했다.

 

<붙임> 1.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

           2.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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