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공직선거법 개정요구서 전달 및 정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

뻬뻬로 2018. 6. 21. 07:18

공직선거법 개정요구서 전달 및 정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8년 6월 20() 11시 국회의사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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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국회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6.1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하지만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그 가운데 하나가 청각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권리입니다.

청각장애인 참정권과 관련하여 우리 단체(장애벽허물기)는 다수가 나오는 선거토론 방송 등에 2인 이상의 통역사를 배치하고 통역의 창을 확대하는 등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낸바 있습니다이에 인권위원회는 5월 9일 진정내용을 방송사가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방송사들이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번 지방선거기간에 이미 지역민영방송에서 시범 실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재정적기술적제작인력의 측면에서 지역의 민영방송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로 한 화면에 다수의 통역사 배치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방송사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더 나아가 방송사를 규제하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고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도록 국회가 입법 작업을 올바로 못해서입니다.

선거 때마다 장애인들은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쳤습니다청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런 장애인들의 처절한 외침들이 언론에 나오면 국회는 관련 내용을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률들이 발의 되었습니다그 가운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발의안도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2016. 10), 노회찬의원(정의당, 2017. 6), 관영 의원(국민의당, 2017. 6),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2017. 8)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발의 내용도 정당의 경선과정에 청각장애인의 참여방안 마련선거방송에 청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수어통역자막 의무제공선거방송의 수어통역을 확대(1/6 또는 1/8), 선거방송토론에 다수 후보자가 출연할 때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한 화면에 배치투표소에 수어통역사 배치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들은 논의도 못되고 계류되고 있습니다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못하고 있습니다이러다 유야무야 시간이 흐르다 폐기가 되고그래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국회에 같이 요구하기 위하여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국회와 의원님들은 국회에 발의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확대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이러한 논의에는  선거방송은 수어통역과 자막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선거토론방송시 2인 이상 출연할 경우 수어통역사 2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것△ 수어공보물을 수어로 볼 수 있도록 할 것법적 근거마련△ 정당의 경선과정에 청각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길거리유세에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 할 것△ 투표소에 수어통역사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입니다

이러한 확인을 통하여 발의된 법률은 논의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십시오미진한 부분은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2018년 6월 20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외 참여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