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목) 오후2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하여 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국가의 잘못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권과 법제도에 있어서 성숙한 법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위헌임을 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에 형식적으로는 합헌의견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관 2인의 의견을 더하면 사실상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소속 회원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을 인정하고, 각종 심포지엄과 토론회, 대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진신민(陳新民) 대만 전 대법관 초청강연회 등을 개최하면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는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된 점에 대하여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단체의 소명을 다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국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입법개정시한인 2019. 12. 31.까지 국제인권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병역법 개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진행 중인 관련사건에 대하여 신속히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불필요한 재판절차에서 조기에 해방시켜야 할 것이며, 백종건 변호사를 비롯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하는 재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기대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와 사법부의 후속 조치에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소수약자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