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의 ‘자사고 일반고 중복지원 불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비판 보도자료(2018.7.3.)
헌법재판소는 차별받는 일반고 지원 학생의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까?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6월 29일(금),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 불가’를 규정한 제81조 제5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 이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문제점 1) 자사고 지원 학생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과도하게 인정하고, 이 조치가 필요한 공익적 측면은 지나치게 간과함. ▲ 문제점 2) 자사고 지원 학생은 선택권과 배정권 모두를 보장함으로 일반고 지원 학생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이는 일반고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다시 일으킴 ▲ 문제점 3) 이번 조치로 고입전형은 더욱 개악됨. 이제 과학고(영재학교) ⇒ 자사고(외고 및 국제고) ⇒ 일반고의 고입전형 다단계로 고입서열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됨. ▲ 이번 헌재의 결정이 본안심판으로 연결될까 우려스러움. 헌재는 본안심판에 있어서 고교서열화의 폐해, 그 서열화를 조장하는 고입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판결을 해야 함. ▲ 이와 관련해서 헌재의 본안 심사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단체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임. ▲ 교육부는 고입전형의 시기보다 더 본질적인 정책을 시행해야함. 고입방법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국형 자사고의 모집단위를 광역형으로 제한하고, 각 특권학교의 근거 법령이 되는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고교서열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을 시행해야함.
헌재는 지난 6월 29일(금), ‘자사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전환’하여 일반고와 동시 전형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 불가’를 규정한 제81조 제5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만 인용하였습니다. 즉 자사고의 후기고 전환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환영할만하나, 자사고 불합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중복지원불가 규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이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 문제점 1) 자사고 지원 학생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과도하게 인정하고, 이 조치가 필요한 공익적 측면은 지나치게 간과함.
이번 결정의 핵심은 자사고 지원학생 중 1단계 불합격생에게 일반고 지원에 대한 불이익이 클 것이므로 이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사고를 지원해서 떨어져도 일반고 지원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이런 결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취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 그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신입생을 우선 선발했던 특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는 그동안 이러한 특혜를 발판으로 입시 명문고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반면 일반고는 이 학교들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지원하는 곳으로 전락하여 차별받아 왔습니다. 이것이 고교서열화의 원인이 되어 일반고는 황폐해졌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던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일반고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동시전형 관련 시행령 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 동시전형은 인정하면서도, 자사고를 지원하고 떨어진 학생에게 일반고 지원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실제적으로는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보장하는 상반된 판정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즉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구했던 다수 국민을 위한 공익적 측면을 간과하고, 일부 지역에서 일부 자사고 1단계 탈락 학생에게 생길 수도 있는 문제를 과도하게 인정하므로 전체 시행령 취지를 퇴색시킨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 문제점 2) 자사고 지원 학생은 선택권과 배정권 모두를 보장함으로 일반고 지원 학생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이는 일반고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다시 일으킴
이번 조치로 자사고 지원 학생은 자사고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과 일반고 지원에서도 불이익 없이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일반고 지원 학생은 자사고에 떨어진 학생이 일반고 배정 과정에 들어오게 되어, 희망 학교에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렇듯 헌재는 자사고 불합격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일반고 지원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므로 학교를 먼저 지원해서 선발되면 좋고, 불합격 시 후순위로 일반고에 갈 때도 일반고를 지원한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자사고 측의 이러한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일반고와 일반고 지원 학생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 문제점 3) 이번 조치로 고입전형은 더욱 개악됨. 이제 과학고(영재학교) ⇒ 자사고(외고 및 국제고) ⇒ 일반고의 고입전형 다단계로 고입서열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됨.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현행보다도 더 나쁜 고입전형이 될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전에는 과학고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 전기학교로 묶여 있어 지원 기회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교육부 시행령은 이를 개선하여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지원 학생이 떨어졌을 때도 일반고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함으로 이제 우수 학생들은 영재학교 ⇒ 과학고 ⇒ (전국형)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 일반고 지원으로 고입전형의 단계는 현행보다도 개악되었습니다.
현재 고교서열화의 핵심 원인은 이 불공정한 고입전형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효과에 기대어 좋은 대학 진학실적을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고교서열화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헌재 판정으로 고입전형은 더 불공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안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감내해야 합니다.
■ 이번 헌재의 결정이 본안심판으로 연결될까 우려스러움. 헌재는 본안심판에 있어서 고교서열화의 폐해, 특히 그 서열화를 조장하는 고입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판결을 해야 함.
문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본안심판까지 연결될까 하는 것입니다. 헌재가 고교서열화와 이를 떠받치는 고입전형 불공정성, 그 가운데 일반고와 일반고 지원 학생이 받는 피해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함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안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벌써 이번 헌재의 판결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일반고 전환’이 마치 헌법 정신에 어긋나 중지되었다는 억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촉구합니다. 고입전형의 시기보다 더 본질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고입방법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국형 자사고의 모집단위를 광역형으로 제한하고, 각 특권학교의 근거 법령이 되는 시행령을 개정하므로 고교서열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 시행을 촉구합니다.
2018. 7.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