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7월 카드뉴스
[안전하게 지내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가 발행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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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하게 지내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알기쉬운 장애인학대 6편
#2. ‘장애인학대’ 언론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시간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 경기도A시설
장애인을 이용한 반복된 영리행위와 장애인학대로 최근 시설장 처벌
2012년도 시설 폐쇄 전력 有
•통제를 목적으로 죽도로 폭행
•반복된 욕설
•감금하고 곰팡이가 핀 음식 배급
•농사일 등 노동착취
•금전갈취
•다수의 피해자 발생
#4. 경북B시설
시설운영자가 2010년부터 장애인복지급여 2억7천만원 횡령
•7년간 시설이용자의 기초생활수급비 갈취
•시설장 소유의 집에서 가사일을 시킴
•일을 제대로 못하면 구타와 욕설
•다수의 피해자(9명) 발생
#5. 전북C시설
직원인 원장 자녀A씨 시설이용자 성폭행 및 상습폭행
원장은 은폐시도
•원장 자녀이자 시설 직원 A씨 시설 이용자 성폭행
•또한, A씨는 시설 이용자들을 상습 폭행
•원장은 사건이 알려질까 시설 이용자들의 ‘입단속’
•A씨 2년여간 학대를 지속하다 의혹이 불거지자 퇴사
#6. 시설 내 장애인학대사건의 특징은?
#7. 복합적 학대 발생
경기도A시설: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경제적착취, 방임
경북B시설: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경제적착취, 방임
전북C시설: 성적학대,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기본적인 보호를 소흘히 하는 행위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
•노동력의 착취
#8. 오랫동안 장애인학대 지속
경기도A시설: 2012년부터 문제지속
경북B시설: 7년간 학대지속
전북C시설: 2년 이상 학대지속
#9. 다수의 피해자 발생
경기도A시설: 20명 이상
경북B시설: 9명
전북C시설: 7명(성적학대 3명, 신체적학대 등 4명)
#10.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는 당사자가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에 관련 종사자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1. 안심하고 신고하시오! 두둥!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제86조의2 제1항 및 제2항
•파면, 해임, 해고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 전근, 집단따돌림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당신의 신고, 한사람의 세상을 바꿉니다.
- 장애인학대신고 -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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