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카드뉴스] 안전하게 지내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뻬뻬로 2018. 7. 17. 18:34

안녕하십니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7월 카드뉴스

[안전하게 지내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가 발행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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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하게 지내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알기쉬운 장애인학대 6

 

#2. ‘장애인학대’ 언론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시간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 경기도A시설

장애인을 이용한 반복된 영리행위와 장애인학대로 최근 시설장 처벌

2012년도 시설 폐쇄 전력 

통제를 목적으로 죽도로 폭행

반복된 욕설
감금하고 곰팡이가 핀 음식 배급

농사일 등 노동착취

금전갈취

다수의 피해자 발생

 

#4. 경북B시설

시설운영자가 2010년부터 장애인복지급여 27천만원 횡령

7년간 시설이용자의 기초생활수급비 갈취

시설장 소유의 집에서 가사일을 시킴

일을 제대로 못하면 구타와 욕설

다수의 피해자(9발생

 

#5. 전북C시설

직원인 원장 자녀A씨 시설이용자 성폭행 및 상습폭행

원장은 은폐시도

원장 자녀이자 시설 직원 A씨 시설 이용자 성폭행

또한, A씨는 시설 이용자들을 상습 폭행

원장은 사건이 알려질까 시설 이용자들의 입단속

A씨 2년여간 학대를 지속하다 의혹이 불거지자 퇴사

 

#6. 시설 내 장애인학대사건의 특징은?

 

#7. 복합적 학대 발생

경기도A시설신체적학대정서적학대경제적착취방임

경북B시설신체적학대정서적학대경제적착취방임

전북C시설성적학대신체적학대정서적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기본적인 보호를 소흘히 하는 행위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

노동력의 착취

 

#8. 오랫동안 장애인학대 지속

경기도A시설: 2012년부터 문제지속

경북B시설: 7년간 학대지속

전북C시설: 2년 이상 학대지속

 

#9. 다수의 피해자 발생

경기도A시설: 20명 이상

경북B시설: 9

전북C시설: 7(성적학대 3신체적학대 등 4)

 

#10.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는 당사자가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에 관련 종사자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1. 안심하고 신고하시오두둥!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86조의1항 및 제2

파면해임해고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전근집단따돌림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당신의 신고한사람의 세상을 바꿉니다.

- 장애인학대신고 -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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