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보도자료]경기도 장애인 이동 제한 차별진정 기자회견

뻬뻬로 2018. 8. 16. 13:54

                 [보 도 자 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_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 삼호골든프라자 405

070-4110-0420 / gg420@hanmail.net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_서울시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층 508

02-732-3420 / ddask420@naver.com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및 시민사회단체

제 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다.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의 패널티 제도를 즉각 삭제하라."

경기도 장애인 이동 제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

보도일자

2018. 08. 13.()

문 의

김유현 (경기장애인이동권위원회 위원장) 010-8330-5235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010-7479-1040

분 량

4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다.

경기도 31개 시군는 특별교통수단의 패널티 제도를 즉각 삭제하라."

 

경기도 장애인 이동 제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8월 14일 () 13

▣ 주 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1. 진실보도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연대 인사드립니다.

 

2.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8월 14() 13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기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동 제한 폐지를 위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합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지자체별로 다른 운영기준과 이용수칙을 적용하고 있고 지역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런 이용수칙 위반 시 이동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저상버스 등 다른 이동수단의 접근이 어려워 장애인콜택시인 특별교통수단이 유일한데 말입니다.

 

4. 이러한 이용수칙 때문에 경기도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의 예약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전화기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통화 연결이 되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예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지하철의 연착 때문이지만 예약했던 차량을 제시간에 탑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일 혹은 30일의 이용 제한을 당하기도 합니다이러한 패널티 때문에 날씨가 더워도 날씨가 추워도 예약한 차량을 제시간에 탑승하기 위해 1시간씩 일찍 서둘러야만 마음이 편합니다즉시콜 제도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는데 운행차량이 적다는 이유로 즉시 콜을 시행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법률 위반입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우리 연대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이동에 대한 차별 받은 당사자들이 진정인이 되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경기도 장애인 이동 제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6. 많은 참석과 보도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식순 및 기자회견문은 첨부된 보도자료 하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