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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뻬뻬로 2018. 9. 6. 19:25


[보도자료] 법원, 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2018.09.06

서울중앙지방법원, 금융기관 시각장애인 대출 거부 사건에 대해 ‘차별’ 인정, 금융거래 절차에서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제공 원활히 제공되어야

○ 지난 8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가 시각장애인 대출거부 사건에 대해 ‘피고(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 본 소송은 시각장애 1급 A씨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안양 원예농협에 방문하였으나 ‘자필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부한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 된지 1년만인 지난 9월 5일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자필서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A씨에게 ‘자필이 아니면 나중에 약관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운운하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A씨에게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였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수차례 열린 피고 측과의 조정과정에서 ▲연 1회 정례적인 인권교육 실시, ▲약관 및 신청서류에 대한 점자 자료, 텍스트 파일 구비, ▲고객의 장애유형 및 특성 확인,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인 금융거래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제17조)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동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에서는 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특히 피고들이 제시한 후견인 제도는 「민법」에서 장애,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 사무에 관한 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게시되는 것으로, 소송의 원고인 시각장애인 A씨에게는 적용조차 되지 않는 제도였다.  
  
○ 소송을 제기한 연구소와 시각장애인 A씨는 해당 금융기관이 위 법률을 위반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한 점을 지적하며, ▲내부직원들에게 장애인 편의제공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 ▲A씨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되며, 해당 금융기관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 시각장애인 A씨의 소송을 대리했던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이 일부만 인정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법원이 장애인 금융거래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사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금융기관에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반면, 소송을 진행했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은 단발적인 일회성 교육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금융거래 차별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소송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 장애인이 금융거래 절차에서 차별을 겪는 사례는 최근까지도 지역을 불문하고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금융기관 또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 개발, 정례적인 인권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담당] 인권·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백지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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