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보도자료] 장애인학대 월 평균 300건 이상 신고접수 새창으로 읽기

뻬뻬로 2018. 9. 10. 12:11

     국회의원 설훈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상희

 

 배포일

2018년 9월 10일(월) 

 담당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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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김명신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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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현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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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pd8295@naapd.or.kr 

 

장애인학대 월 평균 300건 이상 신고접수

 

 

장애인학대 피해자 77.1% 정신적 장애인으로 나타나

- 2018년 상반기 장애인학대신고 1,843

- 9. 11(토론회를 통해 장애인학대 현황 발표 및 정책 대안 제시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8년도 상반기(1.1~6.30)에 접수된 전국 장애인학대신고를 취합한 결과 1,843건으로 나타났다이중 장애인학대로 의심된 사례는 984건이었으며최종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32건에 이른다하루 평균 3건 꼴로 장애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대피해를 겪고 있다.

 

학대신고접수

학대 의심 사례

학대 판정

1,843

984

532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현재 전국 18개 기관(중앙 1, 지역17)이 운영되고 있다.

 

○ 상반기 장애인학대 현황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유형별 학대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 69.7%(347)로 가장 많았으며전체 학대피해 장애인의 77.1%가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으로 나타났다이들 장애인학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안면

뇌전증

합계

44

27

11

17

9

347

11

26

3

1

2

498

%

8.8

5.4

2.2

3.4

1.8

69.7

2.2

5.2

0.6

0.2

0.4

100

 

 

○ 장애인학대 유형별로는 경제적 착취가 28.4%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24.3%), 방임(22.9%), 정서적 학대(15.1%), 성적학대(7.6%), 유기(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기관종사자가 40.4%(215건)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 31.0%(165건), 타인 27.7%(147건)로 확인되었다. 기관종사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68.4%,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19.5%였다.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부모 37%,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26.1%로 나타났고, 타인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지인 35.4%, 고용주가 21.1%로 나타났다.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984건)의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50.8%(500건)로 나타났다. 유관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약 10~3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학대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

비신고의무자

500(50.8%)

484(49.2%)

- 신고의무자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21개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 · 국회의원 김상희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오는 911(오후2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착취 정책 대안 마련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 토론회를 통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을 분석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또한 장애인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착취 중 일명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노동력 착취 사건을 심층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 일 시: 2018년 9월 11(오후 2

■ 장 소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 김상희 국회의원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발제1: 장애인학대 현황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 2018년도 상반기 장애인학대 신고 현황을 중심으로 -

■ 발제2: 장애인 노동력 착취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 토론자이용석 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최정규 변호사/소장(원곡법률사무소/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수진 관장(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김성연 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민영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김경민 사무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18. 9. 10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김상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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