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

뻬뻬로 2018. 9. 18. 06:46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

 

비리척결전국장애계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취재요청]

․ 전화 : 053) 295-4240 ․ 팩스 : 053) 289-9460 ․ 전자우편 : saramcil@empas.com

▶ 담당 대구희망원대책위 전근배 집행위원 (010-2528-3869)

 

<취재요청>

 

1.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2.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대구희망원대책위’)와 전국장애계대책위원회는 희망원 내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에 대해 공공 차원의 책임 있는 탈시설 추진을 통한 범죄시설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 2016년 희망원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뒤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16직권000170016진정0246200(병합))를 통해 대구희망원에서 일어난 시설 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학대종사자의 거주인에 대한 금품편취부당노동 강요거주인 사망 부당처리 및 보호의무 소홀시설 지휘 관리감독 소홀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검찰총장보건복지부 장관대구광역시장에게 시정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4.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하였으며권영진 대구시장은 “2018년 내에 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2018년까지 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지원 목표인원을 70명 이상으로 함을 합의했습니다.

 

5. 그러나 대구시는 최근 9월 6(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67명이 살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시민마을)을 연내 폐쇄함과 동시에 시설서비스를 계속 원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탈시설을 희망하나)자립 불가자로 판정되거나 욕구조사에서 무응답층이었던 장애인 등을 모두 포함하여 52명을 타 시설로 재입소(전원조치하고, 연내에는 최대 15명만 탈시설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6. 이를 통해 대구시가 탈시설 추진을 통한 범죄시설 폐지라는 합의의 대전제를 완전히 파기하고, “70명 이상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이라는 최소한의 이행조차 거부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대구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합의 이후인 2017년 6월 1일부터 8월 현재까지 희망원 산하 4개 시설 거주인은 총 1,049명에서 943명으로(신규 3퇴소 109) 109명이 줄어들었으나그 중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로 정착한 자는 9명에 불과하고대다수가 사망(42)이나 입원(38등을 통해서만 시설을 나갈 수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7. 한편대통령 공약의 수행 주체인 보건복지부 역시 2017년과 2018그리고 2019년 현재 공개된 정부 예산안 모두에서 희망원 거주인들의 탈시설 추진과 범죄시설 폐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으며대구시의 대다수 전원 및 강제 전원의 반인권적 행정 조치의 상황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시립시설이라 어쩔 수 없다며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습니다.

 

8. 결국국가의 대표적인 부랑인복지정책이자 장애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대구시립희망원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으며그의 관리감독 부실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거주인 인권보장이 미흡하여 극악한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국가인 대구시와 정부는 다시 서로 간의 책임을 떠넘기며 희망원 시민마을 거주 장애인들을 다시금 수용시설로 재입소(전원)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9. UN장애인권리협약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법 역시 시설 입소가 아닌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이 우선 원칙임을 밝히고 있어,현재 진행되는 국가의 희망원 장애인 전원 조치는 권리구제가 필요한 이들에게 가하는 심각한 2차 인권침해 인 것입니다.

 

10.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와 장애계대책위는 현재 국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희망원 사태 공약 및 합의사항의 파행을 규탄하고본인 의사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대다수 전원 및 강제 전원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과 탈시설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합니다본 진정에는 희망원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95명의 장애인과 134명의 장애인가족 및 시민(총 229)이 함께 참여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 9. 17.

 

대구시립희망원 시설 거주인 강제전원 조치 중단 및

탈시설 권리보장 진정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9월 18(오후 2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 주최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전국장애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