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4.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만65세가 도래하면,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5.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말을 바꿔 2013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돼 이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최대 월 311시간이 줄어드는 등 큰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많은 장애인들이 만 65세가 넘어가면서 일상생활이 곤란해지거나 활동보조시간이 줄어들어 다시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만 65세가 다가오는 장애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7.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18년 9월 21일(금)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만 65세 연령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진정서 포함된 보도자료는 현장에서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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