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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1일(목)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규정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처벌조항을 양심의 자유 관점에서 해석한 최초의 판결인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나아가 거부자들에게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1항에 규정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지지해왔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에 대해 현행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달리 이를 인정한 사실도 있다.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체복무제 등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위해 각종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대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진신민(陳新民) 대만 전 대법관을 초청하여 대체복무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문재인 대통령께 기존 병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등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는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그 결실이 맺어지게 된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져야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하여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가의 잘못을 사법적 판단으로 시정하고 해결하는 법치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권과 법제도에 있어 좀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이미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에 나설 예정인바, 형사처벌로 인해 전과자가 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심도 적극 지지할 것이다. 국회도 병역법 개정입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구제를 위한 방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법부의 후속조치 및 국회의 입법안 마련에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할 것이며, 소수자로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서 울 지 방 변 호 사 회 회 장 이 찬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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