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청각장애인 등 중복장애인 권리보장 및 의사소통권리 촉구

뻬뻬로 2018. 12. 12. 14:18

청각장애인 등 중복장애인 권리보장 및 의사소통권리 촉구

 

청각장애인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라!!

2018년 12월 12(오후1시 광화문세종대왕상 앞

 

 

 

우리의 주장

 

"수요일은 수어데이, 온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 수어데이"

 

-실질적인 언어로서 한국수어(수화)의 사용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라!!

-한국수어(수화) 사용 등 장애인의 완전한 의사소통권을 보장하라!

-방송, 영화, 행사 등 법률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개정하라!!

-시청각중복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을 조속히게정하라!

 

 

 

 

 

 

 

-2018년 12월 12일 발언문 중 일부 예시문-

안녕하세요저는 보시다시피 청각장애인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국회가 개정을 미루고 있는 청각장애인 관련 법률 가운데 참정권관련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하지만 청각장애인인 저는 그 동안 국민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제도 그렇고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라고 수없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제가 소속되어 있는 장애벽허물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했습니다.

다행이 이러한 진정이 먹혀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 참정권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권고를 통하여 인권위원회는 방송사가 선거관련 토론을 할 때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수어통역 화면의 창을 8분의 1까지 확대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하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청각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이렇게 청각장애인들을 무시해도 되나하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됩니다법률에도 있듯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이면 됩니다그래서 장애벽허물기 활동가이자 청각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저는 국회에 촉구합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국회가 책임을 지고 청각장애인 참정권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

더 나아가 국회에 발의된 방송영화국제행사 등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과 중복장애인의 복지권 확대와 관련한 개정안도 국회에 하루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