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
배포일 | 2019년 1월 22일(화) | ||
담당 | 팀장 이정민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 피해자지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 |||
검찰은 장애인학생 폭행사건을 법률의 잣대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입장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이다-
지난해 특수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장애학생 집단폭행과 학대 방조는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고,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촉구가 이어졌다. 그 결과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연말 발표하는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예방책, 대응체계를 내놓았다.
그러나 장애학생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서울 교남학교 교사들에게 무더기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한 언론에 공개된 피해학생들의 집단폭행 피해 영상을 보면 검찰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교사 2명이 교실 문을 막고 선 채 불 꺼진 교실로 학생을 밀어 넣어 여러 명이 학생을 때렸다. 또 복도에 누운 학생의 머리를 발로 차면서 팔다리를 잡아 교실로 끌고 들어가 의자를 던지고,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폭행이 자행되었다.
영상에 나타난 모습은 일상화된 폭력이었으며, 장애아동학대로 밖에는 볼 수 없는 행위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누가 보아도 봐주기씩 수사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검찰은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열어 각계각층의 입장을 들어 학대여부를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이 장애당사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처해 있는 상황과 또 만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올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의 판단은 장애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일말의 인권적 감수성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발달장애학생의 특성상 일정한 물리적 제지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입장은 장애인이 있는 학교에서 벌이지는 각종 신체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학대행위를 사실상 허가하는 수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다.
2018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로 판단한 884건 중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사건은 71%(599건)에 이른다. 검찰의 입장대로라면 이러한 학대 사건들 역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또 장애학생 인권침해 감지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인권침해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지원체계 역시 무력화시키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학대사건들은 장애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지에서 비롯된 단순한 차별을 넘어선 혐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장애학교의 특수성을 이유로 학생들을 집단폭행한 교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장애와 비장애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차별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며, 법률의 잣대로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검찰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이다.
현재 피해장애부모들은 다시금 검찰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항고했다. 이번에야 말로검찰이 본연의 모습대로 법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함으로써 이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9. 1. 2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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