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저희 단체들)는 장애인에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결성된 진보적 장애인단체들입니다.
3.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은 기본이며 필수이지만,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된지 29년이 되어 가고 있어도 장애인 노동권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 실태 및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9만5,220원으로(2014년 직업재활시설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 351,000원) 최저임금도 한창 못 미치는 임금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마져도 취업이 된 사람에 경우이고 2018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뇌병변, 발달장애인에 취업률을 20%를 조금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4. 이에 저희 단체들은 2017년11월22일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전격적으로 점거하고 “장애인노동권 3대요구안(공공일자리1만개,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걸고 장기농성에 돌입했으며 그 결과 고용노동부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 최저임금 적용제외TF를 구성하고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이 결과된 내용으로 고용공단에 운영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85일만에 2018년 2월13일 농성을 푼 바가 있습니다. 5. 그리고 수차례 TF회의를 통해 공공일자리 1만원 차원 중에 하나인 동료지원가 일자리 사업지침이 정리되고 12월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서 실질적인 사업에 윤곽이 드러났는데, 1인 동료지원가가 48명(연간)을 10시간, 480시간을 동료상담이나 자조모임을 통해 만나야하고 같은 장애유형끼리 만나야하는 규제하고 중증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공공일자리1만개 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시행되려고 합니다.
6. 이에 저희 단체들은 이러한 사업지침으로는 일자리 지역 맞춤형 사업에 대해 반대하며 우리의 요구안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9년 1월25일(금) 오전11시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서울시 중구 소재) 문의 : 정다운, 전장연 정책국장(010-6293-0357), 박 현, 한자협 대외협력실장(010-4840-28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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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소 : 03086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 506호
전화 : 02-738-0420 팩스 : 02-6008-2973 Website : www.kcil.or.kr
Korea Council of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KCIL)
Address : 5F, 25, Dongsoonggil, Jongro-gu, Seoul, 03086, Korea
Telephone : +82-2-738-0420 Fax : +82-2-6008-2973 Website : www.kc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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