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한국수어법 제정 3년,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수어법을 준수하라!!
-일시, 장소 : 2019.1.30.(수), 인권위원회 앞
-연 락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 우리의 요구
① 청와대에 지정 수어통역사를 두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등 주요기자회견에 현장 통역을 할 것
② 청와대, 총리실 등 주요 정부홈페이지 사이트 안내(기관의 소개, 사이트 소개, 이용안내 등)를 할 수 있는 수어설명 동영상을 넣을 것(경우에 따라 별도의 장애인 홈페이지를 구성할 것)
③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모든 기관의 홈페이지 동영상에 수어통역을 넣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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