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송남영)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장애인 학대 및 차별에 대한 전담기관으로서 장애인 학대와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구제 및 일상회복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 1. 29. 10:0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307호에서 ‘제1차 장애인학대(차별)사례판정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다. 장애인학대(차별)사례판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 제2항 제4호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장애인 학대 및 차별 판정에 대한 심의, 의결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법적 기구로서,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차 회의는 △위원 소개 △기관 소개 및 위원회 안내 △위촉장 전달식 △위원장 선출 △안건 논의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두 건의 심의안건이 논의되었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및 차별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 다방면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해 연 6회 이상의 장애인학대(차별)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법률/복지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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