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하고,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라!

뻬뻬로 2019. 2. 26. 16:15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하고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라!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충격적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지난 2월 22일 KBS보도에 따르면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산하 성심재활원에서 시설의 재활교사가 거주인인 40대 발달장애인에게 다른 20대 여성 장애인을 때리라고 지시하고이를 보며 욕설과 조롱 등 인신공격을 퍼붓고 촬영한 영상을 동료 교사들과 돌려보기까지 했다관련 영상은 5개나 되고, 4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재의 장애인거주시설 자체가 감옥같은 환경이기에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해당 사건은 해당 인권침해를 저질렀던 재활교사가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개인적으로만 처벌을 받는 등 개인의 문제로 대충 무마 되어서는 안 된다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시설 비리의 상징적 사건이었던 에바다농아원 그리고 프리웰(()석암재단), 대구청암재단성람재단인강원남원평화의 집대구시립희망원충주 성심맹아원 등 지긋지긋한 수많은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은 산하에 장애인특수학교 성심학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성심보호작업장 그리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심요양원(거주인30종사자22)과 발달장애인거주시설 성심재활원(거주인81종사자48)을 운영하고 있다문제가 발생한 성심재활원은 거주인 81명이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거대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정부는 2011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을 30명 이하로 제한하였다(장애인 복지법 제59조제4). 그러나 성심재활원은 예외시설로 구분되어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81명이 거주하는 거대 시설로 유지되고 있다이번 사건의 발생은 개별적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만들진 범죄적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된 사태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각 성심재활원 거주 발달장애인 등 81명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탈시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그리고 성심재활원을 폐쇄해야 한다또한 30명 정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성심요양원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이후 성심요양원도 폐쇄하여야 한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의 이사진 해체와 나머지 시설에 대한 공적운영 및 자산의 국고환수를 추진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중중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게 더 이상 중증장애인을 보호라는 미명하에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 가두지 말 것을 요구한다이에 5년 이내 30인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폐쇄하고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할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하라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탈시설 예산을 마련하라.

 

하나보건복지부와 오산시는 성심재활원 사태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보건복지부와 오산시는 거대거주시설 성심재활원을 즉각 폐쇄하고, 81명에 대한 탈시설대책을 마련하라!

하나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하라!

 

2019. 2. 2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2월 28(오후 2

◼ 장 소 정부종합청사 앞

◼ 공동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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