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배포일 | 2019년 6월 3일(월) | ||
담당 | 대리 김현정 | ||
‘장애인학대신고 & 예방’교육자료 배포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로, 누구나 활용 가능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예방 및 장애인학대신고(1644-8295)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활용 가능한 ‘장애인학대신고 &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하였다.
○ 교육자료는 PPT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장애와 인권 ▲장애인학대 ▲장애인학대 현황 ▲사례로 보는 장애인학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소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신고자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무단도용 및 변형은 금지된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근거해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22개 직군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보호시설의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장애인학대신고 & 예방 교육자료를 통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교육자료 외에도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자료(교육영상, 읽기 쉬운 자료 등)를 개발하여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중앙 외 18개 지역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학대신고전화(1644-8295)를 통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2019. 06. 03.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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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6951-1790 / F 02-6951-1799 / M naapd8295@naa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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