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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18 장애인학대 -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뻬뻬로 2019. 10. 1. 16:50

한눈에 보는 2018 장애인학대

-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한눈에 보는 2018 장애인학대 현황

-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2.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3,658,

이중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1,835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판정결과

장애인학대 889(48.4%)

비학대 796(43.4%)

잠재위험사례 150(8.2%)

 

학대사례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인정되는 사례

비학대사례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

잠재위험사례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증거가 부족하여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향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3. 장애인학대 신고자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802건 43.7%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1,033건 56.3%

 

피해자 본인 신고율 10.6%

발달장애인 피해자 본인 신고율 2.9% 신고에 어려움 겪고 있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21개 직군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부여[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

 

#4.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피해장애인의 거주지 35%(311), 장애인복지시설 27.5%(245), 직장 및 일터 12.3%(109),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7.9%(70)

 

#5. 장애인학대 피해자

남성이 54.9% 488건 여성이 45.1건 401

등록장애인이 93.1% 828건 미등록 장애인이 6.9% 61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가 70.9%, 지체장애 7.4%, 정신장애 6.0%, 뇌병변장애 5.6%

특히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79.6%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6. 장애인학대 행위자

남성이 64.5% 여성이 34.9% 파악안됨 0.7%

기관종사자 39.3% 가족 및 친인척 30.5%, 타인* 29.7% 파악안됨 0.6%

(타인에는 동거인이웃지인고용주모르는 사람이 해당)

행위자는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인 비율이 94.7%로 대부분을 차지함

*파악안됨과 모르는 사람을 제외함

 

#7.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성적학대경제적 착취,

유기 · 방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 27.5%, 경제적 착취 24.5%, 정서적 학대 17.9%,

방임 18.6%, 성적 학대 9.0%, 유기 2.6% 로 나타났다.

 

#8. 장애인학대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장애인학대의심사례의 상담 및 지원은 총 15,885

사례 1건당 평균 8.7회의 지원을 실시

 

장애인학대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은 총11,083

학대 사례 1건당 평균 12.5회의 지원 실시

 

#9. 장애인학대 피해자 회복지원

피해장애인 응급조치는 장애인학대사례 중 12.0% 실시

쉼터 이용 50.5%, 거주시설 입소 17.8%, 의료기관 이용 16.8% 기타 15.0%

 

피해장애인의 회복을 위한 지원은 총 1,201건 실시

교육연계나 중재 등 기타지원이 42.5%, 사법지원 23.5%, 복지지원 10.2%, 거주지원 10.0%, 심리지원 9.0%, 의료지원 4.8%

 

#10. 장애인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1. 교육홍보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도와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의 확대 필요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피해장애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당사자 교육 및 자료 개발캠페인 등을 지속

 

#11. 장애인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2. 피해자 지원강화

장애인학대 발견 시 피해자 지원 및 적극적인 지원체계 강화

학대 피해장애인의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한 쉼터의 확충과 심리의료 지원체계 마련 필요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위한 주거돌봄의료소득보장 등의 지원 대책 마련 필요

 

#12. 장애인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3.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신고의무자가 학대행위를 했을 때 처벌 강화 필요

장애인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필요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의무 수강제도 도입 필요

 

#13. 장애인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프라 확충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즉각적 학대 상황 대응 어려움 

기관수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노인보호전문기관 34아동보호전문기관 65

종사자수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5지역 기관당 4),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 12지역 기관당 9), 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 27지역 기관당 17)

 

#14.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2-6951-1790 / F 02-6951-1799 / M naapd8295@naapd.or.kr

A (08513)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1205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 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