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0월 8일 오후 3시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한ㆍ일 변호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예정된 2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양국 변호사들의 진지하고 열띤 논의로 진행되었다.
박종우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현재 한ㆍ일 간의 갈등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인권의 문제를 정치ㆍ외교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권에게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해나가는 소중한 이웃이다. 양국 정상 간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소모적인 대립을 끝내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일본 측 발제자로 나선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일본변호사연합회 전후처리문제 공동행동 특별부회 위원)는 “한ㆍ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정부도 인정해 왔고, 한국의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한국의 헌법질서에 합치하는 것으로서 인정해야 한다. 아베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현재 일본 시민사회와 경제계 등에서 한ㆍ일 양국의 대립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관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신속히 판결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한ㆍ일 양국 정부와 양국 기업이 기금 또는 재단을 창설하여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 또한 양국의 변호사들은 법률가로서 강제동원 문제의 법적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 문제를 널리 알려내고 올바른 문제해결을 호소해야 한다”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 측 발제자로 나선 이용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일제 강제동원의 참상과 진실을 확인하는 공동 진상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 위령제 및 유골 반환 등의 인간적인 조치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 구제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고,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와 후속 소송이 일본 외무성의 송달 거부로 인하여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의 송달 거부 조치는 국제조약인 ‘민사 또는 상사의 재산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일본 변호사들이 일본 정부에 대하여 국제조약 위반을 시정하고 즉시 송달 조치를 해야 함을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두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양국 변호사들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과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국 변호사들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일본 측 참가자들은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발언권을 얻어 토론을 하였다. 일본 측 참가자들은 사회적 여론을 변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한ㆍ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제공된 무상 3억 달러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는 점, 일본 전범기업(가지마건설, 니시마쓰건설, 미쓰비시 머티리얼 등)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 구제에 나선 것처럼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자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ㆍ일 공동심포지엄”에 이어서 양국 법률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문제해결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자 한ㆍ일 양국 변호사들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양국 변호사들은 이번 간담회가 매우 유익하고 시의적절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향후에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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