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대 국회임기가 마지막으로 치달으면서 민생법안과 예산처리 등 중요한 현안에 끝까지 집중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장애인의 생존이 달린 법안도 국회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절망과 분노는 국회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정당과 정치인들 간의 정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지사이지만, 민생법안을 볼모로 싸움만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장애민중은 법통과를 기다리며 애가 타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보건복지상임위 회의는 열리지도 않고 열릴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장애민중에 절망 그 자체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4.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지금까지 이용하던 활동지원서비스가 생일이 지나면서 바로 끊기는 절망적인 실정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없이 그냥 살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 및 법개정을 수차례 촉구하였지만, 국회는 ‘자기들만의 전쟁’으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5.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이행하지 않는 한국정부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지난 정부시절 ‘효과적인 탈시설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탈시설국가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하였고,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로 탈시설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탈시설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회 안에서 단 한 줄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과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에 법개정을 하지 않는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20대 국회는 지금 당장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6. 동정과 시혜의 관점의 시대를 종식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장애계의 열망 또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시대를 열고자 했듯이, 장애인도 새로운 권리보장의 시대를 열고자 했지만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뻔한 논리로 국회의원들의 발밑에 눌려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7.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대 국회가 제 역할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장애인 생종권 3대 법안 제발(please)통과 및 보건복지상임위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임기가 단 하루 남았더라도 국회가 제 본분의 역할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국회는 장애인 생존권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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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화. 02-739-1420
전 송. 02-6008-5101
홈페이지. sadd.or.kr
트 위 터 . @sadd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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