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
제 목 | 인권침해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운영법인 선한목자재단 박진철이사 사퇴촉구 기자회견 |
보도일자 | 2020. 4. 14(화) |
담 당 | 조아라(010-4504-3083) |
분 량 | 3쪽 |
<본 자료는 http://www.sadd.or.kr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권침해 선한목자재단 삼진아웃!” “박진철이사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운영법인 선한목자재단 박진철이사 사퇴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4월 14일(화) 오전 11시 장소 : 박진철법률사무소 주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50개 단체회원과 40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 2020년 3월 4일, 서울시 금천구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폭언, 가혹행위 등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금천구는 루디아의집에 대해 시설폐쇄 처분을, 서울시는 운영법인인 선한목자재단에 대한 법인설립허가취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은 루디아의집 사태가 최악으로 다다를 동안 운영시설을 지도·감독할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미 루디아의집은 지속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로 2014년, 2017년 2차례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6조에서도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집과 선한목자재단은 삼진아웃 대상입니다.
○ 그러나 선한목자재단은 굴하지 않고 3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사망한 前 대표이사의 배우자 오선아 씨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옥같은 시설에서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온 당사자와 보호자들에 대한 사과와 대책은 뒷전인 채 법인과 시설을 사수하겠다는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장차연은 3월 14일과 4월 9일 2번에 걸쳐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이사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이사 2명과 외부이사 1명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새로 선임된 오선아 씨를 포함하여 이사 4명이 남아 법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박진철이사입니다.
○ 박진철이사는 외부추천이사제를 통해 선임된 서울시 ‘외부이사’입니다. 외부추천이사제는 과거 도가니 투쟁으로 촉발되어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서울장차연은 3월 27일, 박진철이사를 직접 만나 현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사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진철이사는 서울시의 결정사항에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서울시가 이미 선한목자재단에 3월 31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진철이사가 서울시와 별개노선을 가고 있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는 다시 한 번 선한목자재단의 외부이사인 박진철이사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박진철이사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의 이사가 사퇴할 때까지 서울장차연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4월 14일(화) 오전 11시 박진철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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