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시행된 '투표보조 선거지침' 삭제하여 발달장애인 투표권 박탈한 선관위를 규탄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참정권 차별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0. 4. 14(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피플퍼스트 |
-순서- *사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여는발언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피해발언 : 김예람 (발달장애 당사자) 김태헌 (김예람 아버지) 연대발언1: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연대발언2: 김준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닫는발언 : 김대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센터장) 진정서 제출 |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9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2020년 4월 10일과 11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이전 어느 선거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소(사전투표 참여자수 : 1170여만명. 26.7%)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 역시 사전투표에 함께하였습니다.
4. 그러나 사전투표가 진행되었던 4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박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전투표소를 찾았던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전 선거(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참여에서 투표소 인력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와 함께 투표소에 함께 들어가서 투표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안에서의 인력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지침을 근거로 발달장애인과 동행한 부모님 등 관련자의 지원을 가로막았습니다.
5.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⑥항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게 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동이나 손사용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신체 장애의 분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유형에 맞는 쉬운 선거공보물이나 관련 편의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안에서의 투표지원’를 해야 한다고 장추련을 비롯한 수많은 장애인단체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5년동안 선거지침에서 시각 또는 신체장애 외에 ‘발달장애(지적, 자폐)’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그런데 갑자기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지침에서 기존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내용이 삭제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전투표 양일간에 걸쳐 투표에 참여하고자 했던 많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투표권이 결국 사표가 되고 그 권리가 박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8.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찾고 또 찾아 ‘21대 총선 어르신장애인투표편의서비스(영상안내)’를 찾았습니다. 이 안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만든 ‘쉽게 설명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책자를 찾았습니다. 41p에는 <혼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기 힘들어요 : 나를 도와줄 가족 1명과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가족이 아닌 사람이 나를 도와주나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2명 있어야 합니다>라는 안내와 기표소에 2명이 함께 투표소에 들어가는 모습의 그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선거사무지침과 영상안내 등의 내용이 모두 다르게 안내가 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9. 선거관리위원회에 묻습니다.
최소한 5년간 시행되어온 선거지침을 하루아침에 바꿨다면 선관위는 그 바뀐 지침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그 선거지침에 따라 투표보조를 받았던 수백수천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안내를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최소한 이러한 발달장애를 지원하는 장애인단체에 공지라도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10. 그러나 선관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수백수천명의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참여를 보장하는게 아니라 일부러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표화했다는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합지역에서의 몇백표 몇천표는 당락을 좌우할 수 도 있기에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11. 수백수천명의 발달장애인 투표권을 박탈하고 차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투표권을 박탈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투표지원을 위해 투표소에 함께 들어가기를 주장했다가 억울하게 투표소를 나와야 했던 부모들과 활동지원사에 대해서도 무릎끊고 사과해야 합니다.
12.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3. 이에 우리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리인 참정권이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박탈당하고 차별당하였기에 금번 사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4.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독 발달장애인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이고 차별적인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선거를 실현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권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자료 _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진정서
진 정 서
제출일 : 2020년 4월 14일
진 정 인
한00 (자폐성장애 중증/강동구)
표00 (자폐성장애 중증/강원 원주시)
이00 (지적장애 중증/인천 미추홀구)
김00 (자폐성장애 중증/서울 관악구)
한00 (자폐성장애 중증/서울 강남구)
이00 (자폐성장애 중증/대전 동구)
박00 (자폐성장애 중증/경기 안산시)
김00 (지적장애 중증/경북 김천시)
김00 (발달장애 중증/서울 성동구)
김00 (발달장애 중증/서울 송파구)
예00 (자폐성장애 중증/서울 강동구)
김00 (지적장애 중증/울산 동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담당자: 이승헌 010-7479-1040)
: 02-732-3420, ddask42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8호
피 진 정 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 02-503-1114,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장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장
진정취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참정권)에서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과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선거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며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을 규정하는 투표관리메뉴얼 지침에서 발달장애유형을 제외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침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투표과정에서 인적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합니다.
2. 진정이유
가. 이 사건 진정의 경위
1) 진정인의 지위
진정인 1)~12) (한00 외 11인)은 피진정인들이 투표관리메뉴얼 지침 상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면서, 사전투표소를 찾았지만 인적지원을 받지 못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입니다.
진정인 2)는 부설기관으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상담을 접수하고 함께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2) 피진정인의 지위
피진정인 1)~4)는 국민의 선거관정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선거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번 투표관리메뉴얼에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결정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 이 진정 사건의 경위
진정인 1)~12)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모와 함께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모르거나 투표과정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때문에 투표보조를 받기 위하여 부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관위 측의 선거사무원들로부터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는 장애유형이라는 통보를 받고 기표소내에서의 투표보조 지원을 제지당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이전에 참여했던 선거과정에서 발달장애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관련지원을 요청하여 투표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보조를 거부당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시각장애와 신체장애만 투표보조 지원이 가능하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으며 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정인들과 동행하였던 부모들은 모두 이전에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안된다는 선거사무원의 설명과 함께 투표보조를 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인 13)의 상담소로 이와같은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진정인 13)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관련 담당자와 전화를 통해 2016년경부터 투표관리메뉴얼 상 발달장애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포함되어있었던 관련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2020년 투표관리메뉴얼에 변동상황이 있는 지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관련 담당자는 이번에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서 발달장애 유형은 제외시켰으며, 이에 따라 관련지침이 변경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인 13)은 관련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질의하였지만,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진정인 10)의 경우 손이 불편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어머니에게 선거사무원이 소리를 지르며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그러면 선관위 직원이라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참관인들의 의견을 물어야한다고 시간만 끌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항의하였지만, 제대로 사실확인도 문제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아 진정인과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선관위 측은 가족의 투표보조를 제지하면서 매우 비인권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가족의 투표보조를 제한만 할 뿐 선관위측에 도움을 요청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진정의 이유
공직선거법상 장애인의 투표보조 지원에 대한 규정은 장애유형의 상황에 따라 기표과정에서 인적지원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상으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규정상 발달장애인을 이 범위안에 넣을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 해석이 단순히 외형의 신체상 이동이나 손동작의 어려움 등으로 한정되면서 실제로 여러과정에서 인적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투표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의 유형안에 발달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며 당연히 지원받아야할 권리임을 반복해서 문제제기하면서 법개정이라는 절차이전에 지침을 통해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부모가 발달장애인의 투표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형에서 제외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발달장애인의 결정에 부모의 투표보조가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우려가 있다면 이에 대한 공적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선거절차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상시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면서 우려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방식일 것이다.
이처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할 인적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차별행위입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의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직무유기에 준하는 이와같은 조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한표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5) 관련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결론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에 따라 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에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전반이 발달장애인의 인지의 어려움에 대한 선입견으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오랜시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지침을 통해서만이라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피진정인들의 투표관리메뉴얼에 대한 조치는 매우 무책임하며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하여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군가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한하겠다는 조치는 평등한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이며, 국민의 평등한 참정권 보장을 고민해야하는 피진정인들의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한 이해는 결국 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권고를 요청드립니다.
1. 기존 시행된 지침의 갑작스러운 변경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고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를 진행하라.
2. 장애인단체나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지침 변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애인 관련 사안의 변경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취합을 취한 협의체 구성 등의 계획을 수립하라.
3. 법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현장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필요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라.
4.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감수성을 점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전 지자체 선관위를 포함하여 전 직원에 대한 장애인인권교육(반드시 외부관련경험 강사 초빙)을 시행하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소중한 한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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