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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도] 교육부 영어캠프 운영기준 개정안, 다수 개선사항 있으나 보완책 필요해

뻬뻬로 2017. 7. 30. 10:27

분석보도] 교육부 영어캠프 운영기준 개정안, 다수 개선사항 있으나 보완책 필요해...(+상세내용)


■ 교육부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 운영 기준 개정(안)에 대한 논평(2017.07.27.)


교육부, 어학캠프 운영기준 개정했지만 문제 재발 가능성 여전히 존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방학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를 조사하고, △입시 대비 프로그램 운영, △영어 외 타 과목 운영, △학생 선발 시 영어 에세이 테스트 실시, △캠프 수익금 미공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음.
▲ 이에 교육부는 유명무실했던 기존의 ‘방학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 운영기준을 개정함.
▲ △입시대비프로그램, 영어 외 타 과목 운영 금지 조항 신설 △학생 선발이 선착순 또는 추첨제 실시로 선행교육 유발 해소, △캠프비 산출 내역 및 캠프 정산서 공개 의무화, △캠프 수익금 10% 이내만 학교운영비로 전환 가능, △관리감독 기준 강화 및 위탁 해지 요구 가능 등 다수의 개선점 확인
▲ 하지만 개정 운영기준 적용 시점을 2018년 1월부터로 정해, 2017년 12월 말에 시작되는 겨울방학 캠프에는 미적용됨.
▲ 여전히 운영기준에 불과해 위반 시 시정조치의 강제성이 없음. 이러한 문제로 교육청과 교육부가 위반 학교에 시정을 요구해도 요지부동인 학교가 나타남.
▲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의 ‘운영기준’을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능한 교육부장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상향해야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이하 ‘어학캠프’) 운영에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 동안 유명무실하게 존재했던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논평에서는 먼저 개정된 운영기준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운영기준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향후 진행될 어학캠프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영기준이 개정되어도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 긍정적 변화 : △입시대비프로그램, 영어 외 타 과목 운영 금지 조항 신설 △학생 선발이 선착순 또는 추첨제 실시로 선행교육 유발 해소, △캠프비 산출 내역 및 캠프 정산서 공개 의무화, △캠프 수익금 10% 이내만 학교운영비로 전환 가능, △관리감독 기준 강화 및 위탁 해지 요구 가능 등임.

이번 교육부의 운영기준 개정(안)에는 사교육걱정에서 제기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다수의 개선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표1).

[표1] 어학캠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사교육걱정이 제기하는 첫 번째 문제점과 두 번째 문제점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어학캠프 중에서는 운영 기준에서 금하고 있는 입시 대비 프로그램과영어 이외의 수학과 과학 등의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캠프를 운영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실태였습니다.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수용해 개정된 운영기준에 수학, 과학 등 타 과목을 운영해서는 안 되며, 입시와 연계되는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제5조 운영내용 2항 1, 3)과 홍보자료에도 캠프와 해당 학교 입시 연계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제5조 운영내용 3항)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학교가 이를 준수한다면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캠프를 운영한다는 취지는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선발 테스트를 통해 어학캠프 참가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과도한 영어 선행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인정되어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에세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제6조 참가자 선발 1항)되었습니다. 개정된 운영 기준이 잘 지켜진다면 어학캠프의 선발과정에서 유발되는 선행학습 요인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어학캠프 비용이 교습비 이외의 식비, 보험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어학캠프 운영비 기준인 해당교육지원청의 분당교습비와 비교가 불가하며, 수익금이 학교 운영비 이외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점 방지를 위해서 캠프비 산출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제7조 캠프비 3항)이 신설되었고, 캠프 수익금의 10% 이내만 학교운영비 회계로 전출 가능하며(제9조 회계관리등 2항), 캠프비의 수입과 지출 정산서는 캠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제10조 정산서 공개)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 기준을 어학캠프 운영 학교가 준수한다면 어학캠프가 수익성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기존의 비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어학캠프 기준 위반 시 처벌이나 제지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 등 관리감독 기관은 운영기관이 운영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시정 명령을 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위탁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제12조 관리‧감독). 이 조항은 기존 운영 기준이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학교가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제지 방안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정명령과 위탁기관인 지자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운영방식을 비롯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존의 운영기준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운영기준 해석의 모호성과 그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족한 점 1 : 개정 운영기준 적용 유예기간 최대 14개월로 지나치게 긺. 2017년 12월 말에 시작되는 겨울방학 캠프에는 개정된 운영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됨.

다수의 긍정적인 개정사항에도 남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먼저 운영기준 개정안의 적용 시점입니다. 처음 어학캠프 운영기준이 마련되던 시기의 운영기준 적용 시기는 ‘2014년 여름방학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적용 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해당 공문 발송 시기가 2017년 5월이므로 2개월 뒤에 시작되는 여름방학 캠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겨울방학 캠프를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한다면 개정된 운영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실제 청심국제중고의 2016년 겨울방학 영어캠프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18학년도 여름방학 캠프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대 14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학캠프 운영학교는 해당 캠프로 얻는 수입금(예, 민족사관고 2016년 어학캠프 수입금 24억 1천 3백만 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올해 겨울방학 캠프도 방학기간을 조정해 일찍 시작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부족한 점 2 : 여전히 운영기준에 불과해 위반 시 시정조치의 강제성이 없음. 이러한 문제로 교육청과 교육부가 위반 학교에 시정을 요구해도 요지부동인 학교가 나타남.

기존 어학캠프 운영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운영기준이 단순한 ‘기준’에 불과해 아무런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사관고는 현 283.5원인 캠프비를 횡성지역 기준 분당교습비인 150원 수준으로 낮추라는 시정조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어학캠프 수익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아온 것이 적발되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족사관고의 2016년도 어학캠프 수익금 중 1억 7백만 원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강원교육청은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운영기준도 이 한계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 기관(교육청, 교육부)이 위탁운영자(예, 지자체)에게 위탁운영 해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교육부령이나 대통령령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어학캠프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재의 운영기준을교육부장관령이나 대통령령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십시오.

2.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학캠프 운영학교가 운영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실사 및 참가자 인터뷰 등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3. 어학캠프 운영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캠프 운영기관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은 선행교육 규제법 준수와 교육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을 맺은 어학캠프 운영학교가 이러한 책무성을 다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입니다.



2017. 7.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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