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

■ 민족사관고등학교 불법적 ‘과학수학탐구캠프’ 운영 비판(2017.08.01.)

뻬뻬로 2017. 8. 1. 10:29
■ 민족사관고등학교 불법적 ‘과학수학탐구캠프’ 운영 비판(2017.08.01.)


민사고, 교육청 중단요청에도 
불법적 과학수학캠프 버젓이 개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민족사관고등학교의 불법적 ‘과학수학탐구캠프’ 운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와 강원교육청의 관리감독을 촉구함. 
▲ 문제 1 입시연계성 : ‘캠프 강사진은 민사고 입시 면접관’, ‘본교에서 선발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가를 미리 탐색’ 할 목적, ‘본 캠프를 거쳐 민사고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든 지경’이라 홍보하여 민사고 지원 학생과 학부모에게 해당 캠프 참여가 민사고 합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케 함. 
▲ 문제 2 선행교육 조장 : 초등 6학년을 배우지도 않은 중학교 과정으로 평가해 영재반, 영재심화반 배정함. 
▲ 문제 3 교육양극화 조장 : 11일에 130만원, 중학생 평균 사교육비의 10배 이상을 지출하는 교육양극화 조장
▲ 문제 4 불법적 캠프 : 학교 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캠프는 어학캠프만 허용. 수학, 과학 교육용 캠프는 허용 대상 아니며, 강원교육청의 캠프 중단 요청에도 ‘과학수학탐구캠프’를 운영함. 
▲ 학교의 수익사업은 해당 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임에도 교육청은 이를 방기했으며, 교육부는 교육청의 책임방기 행태를 용인함. 
▲ 교육부와 교육청의 이 같은 관리감독 소홀 행태가 지속된다면 감사원에 감사 요청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그간 과도한 선행교육과 높은 사교육비 지출 등을 야기하는 어학캠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사교육걱정이 그동안 지적해 온 어학캠프의 문제점은 △입시 연계성 의혹, △선행학습 조장, △고비용으로 교육 양극화 조장 등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문제가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에서 운영하는 ‘과학수학탐구캠프(이하 ‘해당 캠프)’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당 캠프는 2017년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10박 11일로 진행되는 캠프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에 흥미나 소질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100명 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회 참여비는 130만원입니다. 민사고측은 10년 이상 운영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과학영재 학생들이 자신의 영재성을 개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홍보와 달리 사교육걱정은 해당 캠프에 △입시연계성 의혹, △선행교육 조장, △교육 양극화 조장, △불법적 캠프 등 4가지 불법적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강원교육청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문제1 입시연계성 : ‘캠프 강사진은 민사고 입시 면접관’, ‘본교에서 선발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가를 미리 탐색’ 할 목적, ‘본 캠프를 거쳐 민사고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든 지경’이라 홍보

특목·자사고에서 운영하는 어학캠프는 운영 초기부터 고등학교 입시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실제 영훈국제중학교는 어학캠프 참여자의 입시 평가 점수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오마이뉴스, 2013.05.22.). 민사고의 과학수학탐구캠프 역시 해당 캠프에 참여하면 민사고 입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해당 캠프 홈페이지 인사말에는 ‘강사진은 민사고 입시의 면접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캠프를 거쳐 민사고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든 지경’이라며 해당 캠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민사고가 해당 캠프 참가자에게 보내는 1‧2차 안내 서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서신에서는 이 캠프의 목적이 ‘본교에서 선발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가를 미리 탐색’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민사고를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해당 캠프 참여가 민사고 합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문구입니다. 이 같은 홍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입시 부정에 해당하고, 단순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줘 고액의 캠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으므로 허위‧과장 홍보입니다. 

[그림1] 민족사관고등학교방학캠프 과학/수학탐구캠프 홈페이지 인사말


[그림2] 민족사관고등학교방학캠프 과학/수학탐구캠프 1차 안내 서신 중 일부


■ 문제2 선행교육 조장 : 초6~중2 참가자에게 중학과정 평가로 영재반, 영재심화반 배정

캠프에 참여하면 입소 첫날 중학과정 평가를 통해 영재반/영재심화반으로 구분해 수준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평가 범위가 중학 과정이므로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중학교 전과정을 공부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배우지도 않은 수학/과학 중학교 과정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민사고가 운영하는 해당 캠프는 초등 6학년에게는 3년 선행, 중2에게는 1년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고 각급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성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선행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3] 민족사관고등학교방학캠프 과학/수학탐구캠프 일과표

■ 문제3 교육양극화 조장 : 11일에 130만원, 중학생 평균 사교육비의 10배 이상

이 캠프의 참가비는 130만원입니다. 캠프 기간인 10박 11일 동안 하루에 약 12만원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비싼 비용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2016년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습니다. 캠프 참여 학생의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짐작되는 중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 5천원이었습니다. 이를 캠프 기간인 11일로 환산해보면 하루에 1만원 미만, 약 10만 원가량입니다. 즉, 민사고의 수학과학탐구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반 중학생의 평균 사교육비의 10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영재교육이란 이름하에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교육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문제 4 불법적 캠프 : 학교 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캠프는 어학캠프만 허용. 수학, 과학 교육용 캠프는 허용 대상 아니며, 강원교육청의 캠프 중단 요청에도 ‘과학수학탐구캠프’를 운영함.

현행법상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고교 재학생이 아닌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학원은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은 수강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학원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6조 제2항). 초・중학생 대상 고교 캠프들은 학원법상의 학원이기 때문에(학원법 제2조 제1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자 2013년 12월 13일, 해외 캠프 참여 수요를 국내로 돌리자는 목적으고 인적・물적 학교시설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를 위탁운영이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버렸습니다. 학원법 상의 학원은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캠프를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학교에 위탁을 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으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캠프로 한정됩니다. 민사고가 운영하는 과학/수학 캠프는 교육부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즉 민사고가 운영하는 해당 캠프는 사실상 학원법을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교육걱정의 영어캠프 문제제기로 강원교육청은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캠프 운영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 현장점검에서 과학/수학탐구캠프가 운영될 것임을 담당자가 인지하고 해당 캠프를 운영하지 말 것을 민사고측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사고측은 캠프 참가자 모집을 강행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재차 강원교육청과 교육부에 해당 캠프 운영 금지를 요청했고 교육청과 교육부 담당자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민사고측은 참가자 모집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30일부터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사고는 교육부의 허가 취지를 벗어나 사실상 편법적으로 과학/수학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위반에 해당하며 영재교육을 핑계로 입시 연계성 의혹, 선행학습 조장, 교육 양극화 유발 등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교육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학교의 수익사업은 해당 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임에도 교육청은 이를 방기했으며, 교육부는 교육청의 책임방기 행태를 용인함.

현장 점검 대상이었던 8개 특목‧자사고들은 적발된 문제들은 시정조치 한 후 여름방학 어학캠프를 운영되거나 여름방학 캠프를 아예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사고는 개선조치 없이 겨울캠프와 동일하게 여름캠프를 개설하였습니다. 거기에 지난 겨울방학에는 중단했던 ‘과학수학탐구캠프’도 재개했습니다. 민사고의 이 같은 행태는 민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그 어떤 관리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표1] 2017년 여름방학 어학캠프의 시정조치 현황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익사업은 전부 관할 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입니다. 하지만 관리감독 대상인 강원교육청은 민사고측의 수익활동에 대해 10년 이상 그 어떤 관리감독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육부‧교육청 합동 현장점검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에 따르면 민사고는 어학캠프 수익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되어 학교 운영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위반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어학캠프 수입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 1억 7백여 원이나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사교육걱정 보도자료, 2017.05.17. 참고). 학교 운영비 이외로 사용된 경우 수익사업 취소까지 가능합니다(사립학교법 제46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 감독 주체인 강원도교육청은 민사고가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상급기관인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 담당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라진 1억 7백여 원의 행방을 찾지 않고 이를 문제 삼지도 않고 있습니다. 

민사고 같은 자사고에게 허가한 자율성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이지 수익사업 운영의 자율성이 아닙니다. 교육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학교가 입시부정이 의심되는, 교육부가 허용하지 않은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민사고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고에 대한 교육청,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교육걱정은 강원교육청과 교육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미 강원교육청과 교육부는 민사고에서 회계부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허가되지 않은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런 행태가 올바른 것인지 가려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민사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수학탐구캠프 KSMP’ 운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2. 교육부와 강원교육청은 민사고의 불법적이며 비교육적인 과학수학탐구캠프 운영을 즉각 중단시키십시오. 

3. 강원교육청은 민사고의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십시오. 교육부는 학교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강원교육청이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만약 강원교육청과 교육부가 이같은 후속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사교육걱정은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의뢰할 것입니다. 



2017. 8.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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