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8월 18일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17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되고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탁 운영주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발간 한 것이다.
-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일명 ‘염전노예 사건’을 비롯해 각종 장애인 대상의 노동력 착취와 시설내 학대 등 장애인 학대가 문제되어 왔다. 그러나 사건을 고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그쳤을 뿐이지, 정작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지역사회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 특히, 피해자를 현장에서 구출 해 냈을 때 피해자가 머물 곳이 없어 가해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무조건 장애인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등 쉼터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쉼터의 근거규정은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복지법에 따른 쉼터가 설치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쉼터의 바람직한 초기 모델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번 보고서가 이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 이번 보고서는 책임연구원 이동석(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와 법률가, 현장전문가가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폭력피해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종사자와 실제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학대 피해장애인들이 초점집단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쉼터에 대한 비교/분석과 전문가 및 실무자, 당사자 인터뷰 및 이를 통한 바람직한 쉼터의 운영방안이 제시 되으며, 쉼터의 설치 방식, 쉼터의 종류, 쉼터의 업무, 설치 세부기준, 이용절차 등이 제안되었다.
◇ 보고서의 제안하고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학대피해장애인쉼터는 신고제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에 따라 운영 되어야 한다. - 둘째, 쉼터의 종류는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 셋째, 쉼터는 숙식제공, 피해회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넷째, 쉼터는 각 시도별로 1개 소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섯째, 쉼터 종사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하는 실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그리고 쉼터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쉼터는 원활한 업무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 이번 쉼터 운영방안 연구가 학대피해장애인이 새로운 삶을 찾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쉼터가 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자립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쉼터의 설치·운영 기관은 쉼터가 거주시설화 되거나 무분별한 시설입소의 수단이 된다면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 8. 18.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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