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학원 및 교습소 현황 분석③(2017.12.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개한 ‘서울시 학원/교습소 현황’ 자료를 분석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등 기존 통계 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세 차례에 걸쳐 연속보도 할 예정입니다. 1차로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2차에는 입시와 관련된 논술, 컨설팅, 코딩 과목 개설 학원의 급증 실태를, 3차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한 학원 및 교습소의 법 위반 사례와 정보관리 시스템 개선사항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 고통 문제에 대해 정부의 면밀한 실태 파악을 요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 및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흡한 사교육기관 등록 관리감독으로 불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학원/교습소 현황(2017.04.30.기준)’ 자료의 법 위반사항과 기타 문제 사항을 분석함. ▲ 위반사항1: 명칭사용 및 표기 위반(511개), 등록 및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17개), 수용인원을 초과(301개) 등 학원법을 위반한 학원 및 교습소 829개 확인. 해당 교육지원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야 함. ▲ 위반사항2: 교습 과목명에 ‘선행’이라고 명시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경우가 186건임.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을 승인해 법 위반은 물론이고 사교육기관의 온·오프라인 선행 광고를 묵인함. ▲ 위반사항3: 분당교습비 기준 초과 학원 총 428개, 강남서초 지역이 235개로 전체 초과 학원 수의 54.9%를 차지함. 분당교습비 기준 초과 문제는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므로 교육당국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2017년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현황은 2015년 대비 입력 항목의 누락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개선된 점은 보이지만 교습비, 교습과정, 교습기간, 교습시간등 주요 정보의 누락과 오류가 여전히 나타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요구됨. ▲ 개선방안1: 정보 입력 항목에 ‘교습대상’을 추가해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고 사교육기관의 선행상품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해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해야함. ▲ 개선방안2: ‘교습비등 등록(변경)’ 서류를 통일하고 등록시스템을 자동화해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판매 등 비교육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교습 과목, 교습 대상, 교습비 등 사교육 기관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어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야기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정보(2017.04.30.기준)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위반한 학원 및 교습소가 829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학원 및 교습소가 225건, 분당교습비 기준을 초과한 학원 및 교습소가 428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위반 사항은 학원 및 교습소의 신고 내용만 모니터링하면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교육청 및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기본 사항에 대해서도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사항1: 명칭사용 및 표기 위반(511개),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17개), 수용인원을 초과(301개) 등 학원법을 위반한 학원 및 교습소 830개 확인. 해당 교육지원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야 함.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정보 분석 결과 학원법을 위반한 건수는 829건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명칭 사용 및 표기 위반’으로 511건이 확인되었습니다. 학원법상 학원과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반드시 ‘학원’ 또는 ‘교습소’라고 표기해야하며 교습소의 경우는 신고한 교습과목을 명칭에 포함(학원법 제15조의2)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고 외의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습소가 17개였습니다. 교습소는 한 개의 교습과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과목을 교습소명에 표기해야하고 해당 과목을 교습해야 하지만 교습소명과 운영과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수용인원을 초과한 교습소가 301개나 되었습니다. 교습소는 한 과목의 교습 정원이 9명 이하이며, 피아노 교습인 경우에는 5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6조). 이는 1명의 강사가 운영하는 교습소 운영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기준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위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을 내리기 바랍니다. [표1] 학원법 위반 교습소 수  또한 등록한 학원 명칭은 외부 간판과 외부 창, 차량 그리고 대외적인 광고(팜플렛,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판과 홈페이지 상에 등록한 학원 명칭과 동일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강남서초에 등록한 ‘000교육연구소학원’로 등록한 4개의 학원은 모두 간판과 홈페이지 상에서는 ‘학원’ 표기를 하지 않은 채 교육 전문 연구기관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구소’학원들의 홈페이지 상에는 등록하지 않은 과목을 운영하거나, 교습 장소를 옮겨 교습한다는 내용이 버젓이 홍보되고 있는 등 학원법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원 명칭을 외부간판과 홈페이지에까지 명시하도록 지도‧단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1] ‘000교육연구소’학원의 학원법 위반 사례 
■ 위반사항2: 교습 과목명에 ‘선행’이라고 명시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경우가 186건임.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을 승인해 법 위반은 물론이고 사교육기관의 온·오프라인 선행 광고를 묵인함.
2017년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자료에서 과목명에 ‘선행’을 표기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경우는 학원이 217건(180개 학원), 교습소가 8건(6개 교습소)으로 총 225건이 존재했습니다. 선행교육 규제법에서는 사교육기관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학원이 교습과목을 등록하면서 ‘선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서울시의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자료는 학원 운영자가 등록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하고 등록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교습내용은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해당 학원의 옥외게시판에 게시물로 게시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은 이들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과목 등록 과정에서 이를 확인해야 관리‧감독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게시물이 해당 학원의 선행교육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홍보물이 된 셈입니다. [표2] 선행교육 명시 과목 신고 학원 및 과목 수  [그림2] 학원민원서비스에서 검색된 선행학원  [그림3] 선행 과목이 교습비등 게시표에 게시된 사례  하지만 사교육기관이 선행과목을 교육청에 등록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더라도 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 위법 행위를 제대로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고뿐만 아니라 사교육기관의 1년 이상의 선행상품을 규제할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법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 위반사항3: 분당교습비 기준 초과 학원 총 428개, 강남서초 지역이 235개로 전체 초과 학원 수의 54.9%를 차지함. 분당교습비 기준 초과 문제는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므로 교육당국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앞선 보도자료①에서 언급했듯이 무분별한 사교육비 증가를 제지하기 위해 교육청은 지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분당교습비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분당교습비 기준은 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의 종류, 교습대상의 학교급, 그리고 학원 운영 지역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이 기준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논술과목, 국제화 과정, 보습과정, 입시과정 별로 확인 한 결과 총 428개의 학원에서 분당교습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 중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학원의 54.9%(235개)가 기준을 초과한 교습비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3] 분당교습비 기준 초과 학원 수  먼저 논술과정의 분당교습비 기준 초과 현황입니다. 논술 과목은 보습과정이나 입시과정에 비해 분당교습비 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9개 학원의 450개 과목이 분당교습비를 초과했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학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서초 지역이었습니다. 강남서초 지역의 분당교습비 기준은 290원으로 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음에도 기준초과 학원이 107개(67.2%)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당교습비 기준을 초과한 교습비는 고스란히 월교습비 인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됩니다. 2015년에 비해 2017년 논술과목 월평균 교습비는 4.1% 증가한 26.5만원이었습니다. 분당교습비 기준을 초과한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4] 논술 과목 분당교습비 기준 초과 현황  다음은 국제화(외국어) 교습과정입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분당교습비 기준을 초과한 학원은 80개, 314개 과목에서 분당교습비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분당교습비 기준위반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서초 지역으로 32개 학원에서 분당교습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교습비는 교습시간과 분당교습비에 비례하는데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반일반 이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월교습비가 100만원을 넘습니다. 아직 유아대상 교습인 경우의 분당교습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강서양천과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고려해 분당교습비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 학부모의 과도한 교습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표5] 국제화 교습과정 기준 분당교습비와 초과 현황  다음은 입시관련(입시, 입시‧논술) 교습과정입니다. 입시관련 학원은 대학입학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분당교습비 기준을 초과한 학원은 8개 학원 38개 과목이었고 교습소는 3개 교습소 6개 과목이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분당교습비 기준초과 학원이 적은 것은 입시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표6] 입시 교습과정 기준 분당교습비와 초과 현황  마지막으로 보습관련(보습, 보습‧논술) 교습과정입니다. 분석 결과 보습학원의 분당교습비 기준 초과 학원은 181개 학원 1,290개 과목, 교습소는 32개 43개 과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강서양천처럼 등록된 교습과목 전체가 분당교습비 기준을 준수한 지역이 있는 반면 강남서초처럼 기준 위반 교습과목이 1,035개나 되는 지역도 있는 상황입니다. [표7] 보습 교습과정 기준 분당교습비와 초과 현황  학원들이 이같이 분당교습비 기준을 초과한 과목을 등록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초과했지만 승인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분당교습비조정(이하 개별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분당교습비 기준으로 학원운영이 어려울 경우 개별조정 신청을 하게 되고 이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교습비등 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개별조정은 11개 교육지원청 중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에 집중되어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 역시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습니다. 강남서초 지역은 기본 분당교습비 기준이 11개 교육지원청 중에 가장 높음에도 추가로 개별조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소속 학원들의 교습비가 계속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①에서 언급했듯이 2017년의 평균 시간당교습비는 2015년에 비해 7.4% 상승했습니다. 동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2.4%)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강남서초지역의 평균 시간당교습비는 2015년에 비해 12.0% 증가했으며, 동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배에 달했습니다. 강남서초 지역에 분당교습비 기준 초과 학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지원청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분당교습비 기준을 낮춰야 하며, 분당교습비 기준보다 비싼 금액으로 교습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승인하는 기준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에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2017년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현황은 2015년 대비 입력 항목의 누락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개선되었으나 교습비, 교습과정, 교습기간, 교습시간등 주요 정보의 누락과 오류가 여전히 나타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요구됨. 교육부는 2015년에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교습과목과 교습비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학원선택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위해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했습니다. 본 단체가 분석한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자료가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에 탑재되어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공개된 2015년 12월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자료에는 오류와 누락 항목이 많고 소비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빠져있었으나, 작년 사교육걱정의 문제제기 이후 공개된 2017년 자료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자료에서 입력해야 할 항목이 누락되어 빈칸으로 존재하던 강사수(15,283건), 교습과정(9,853건), 교습비(673건), 교습과목(170건) 등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가 개선되어 학원‧교습소 등록 및 변경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이 좋아졌고 교육지원청마다 밴드를 만들거나 ‘학원정화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하는 등의 소통을 통해 공지사항을 더 잘 전달하고 필요한 서류에 쉽게 접근하도록 노력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인 교습과목, 교습기간, 교습시간, 교습비, 정원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가 23,620건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교습소는 강사가 1명인 상황을 고려해 수강인원(정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별 정원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한다면 사교육기관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절감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공신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도 이를 인지하고 2016년 업무계획에 ‘나이스 학원 업무 시스템을 개편하여 교습과목, 교습비 증감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고, 교습대상·과목 유형화를 통해 정보편의성’을 제고하겠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17년 업무계획에서 사라진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은 ‘나이스학원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표8] 지원청별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자료의 기재 누락/오류 항목  ■ 개선방안1: 정보 입력 항목에 ‘교습대상’을 추가해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고 사교육기관의 선행상품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해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해야함.
먼저 학원 및 교습소 현황에 입력 항목으로 ‘교습대상’을 추가하여 교습대상의 학교급과 학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2016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소비자 편의 제공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분당교습비 기준을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도 ‘교습대상’의 표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시컨설팅2’라는 과목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내용을 컨설팅 한다는 것인지 학원에 문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하고, ‘고등수학’이라는 과목이 고1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지 중2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지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과목명에 병행표기를 하고 있는 ‘교습대상’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전국에서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한다면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현황이 용이할 것이고 학교교육을 살리고 과도한 학습경쟁을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4] 교습대상을 추가한 예시 
■ 개선방안2: ‘교습비등 등록(변경)’ 서류의 통일과 등록시스템을 자동화해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다음으로 개선할 사항은 ‘교습비등 등록(변경)’ 서류(이하 ‘교습비 서류’)을 통일하고 등록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사 채용 및 해지 등록은 온라인(NICE)상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습비 서류는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분당교습비 기준 확인 및 교습과목의 적절성을 담당자가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교육지원청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학원수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닙니다. 북부교육지원청과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그리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5] 교육지원청별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하는 교습비 서류 작성 예시자료에는 교습과목에 교습대상을 함께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각각에 맞는 분당단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습비 산출 기준도 자세히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의 자료는 엑셀파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교습비 산출 기준을 자세히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당단가와 총교습비는 교습자가 입력할 수 없고 담당 공무원이 입력 후 교습시간에 맞게 총 교습비가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이에 비하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서류는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총교습시간의 산출근거를 기록할 필요도 없어서 담당자가 하나하나 분당교습비 기준초과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제 누락이나 오류가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며 교습비 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자료입력 방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원 및 교습소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은 채 교육지원청에 전부 위임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학원법에서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행정 편의상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위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습비 서류 작성 방식을 북부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엑셀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공유하도록 안내하기만 해도 교습비 관리의 오류가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두 가지 개선방안 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현행 학원 분류 기준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분야’, ‘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 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학원은 하나의 교습과정으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려는 학원은 ‘종합’계열로 등록합니다. 그런데 ‘종합’계열로 등록한 학원의 경우는 교습과정이 ‘종합(소)’로만 분류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분류체계로는 ‘종합’분야 학원에서 어떤 교습과정을 개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사교육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자료인 교육통계연보는 이 분류를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불명확한 분류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을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교육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공신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교육 실태를 파악을 위해서는 현재의 분류 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표9]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분류 체계와 분류기준 
■ 우리의 요구
1.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11개 교육지원청은 학원법 위반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원법 위반 사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11개 교육지원청은 선행 과목을 개설한 학원 및 교습소의 선행 과목 홍보행태를 시급히 개선하고, 이 외에 존재하는 선행교육 홍보를 점검하십시오. 또한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을 통해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3. 각 교육지원청의 분당교습비 기준을 확인하고 기준 초과 학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개별교습비조정 승인 기준을 강화해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십시오.
4. 교육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학원 및 교습소 관리‧감독을 위해 학원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자동화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에 학원 및 교습소 관리를 철저하게 감독하십시오.
2017. 12.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3)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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