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장애인의 삶을 담아내는 새로운 모습으로

뻬뻬로 2017. 12. 21. 12:0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장애인의 삶을 담아내는 새로운 모습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조항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17. 12. 21(오후 2시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03년 4월 15일 장애유형과 활동의 범위단체의 규모정치적 입장 등에 대한 차이를 모두 배제한 가운데 오로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목표아래 전 장애계 단체 58개가 참여하여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제정추진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5년여의 시간동안 노숙농성삭발투쟁 등 장애인당사자들의 힘과 노력이 모여 2007년 드디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08년 4월 11일 시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 그리고 2017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법 체계를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사회적으로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장애인당사자에게는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법으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4. 하지만시행 10년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변화된 사회환경과 인권상황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변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져가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권법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부분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10년여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인권단체의 개정의견을 모아 그 중 우선적으로 바뀌어야할 조항들을 검토하여 제안되었습니다.

 

6.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의 범위를 사회적 요인까지를 포함하여 정의하도록 하였으며정당한 편의의 범위 또한 제도적 편의까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또한 교육에서 그동안 담아내지 못했던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편의를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담지 못했던 장애유형에 대한 내용도 지속적으로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그동안 거의 사문화되어가고 있던 시정명령 조항에 대하여 그 시행을 방해해오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제도로 만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7. 물론 오늘 이 개정안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하지만이 개정안을 시작으로 이후 지속적인 개정활동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꾸어나가는 힘있는 법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8.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앞으로의 나아가는 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자료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 중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를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로 한다.

3조제14호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진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로 한다.

4조제2항 중 유형 및 정도특성을 유형·정도 및 특성으로, “인적·물적을 인적·물적·제도적으로 한다.

11조제1항제2호 중 근무시간을 직무·근무시간·근무장소로 하고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같은 조 제4(종전의 제3중 1을 1항 및 제3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직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14조제1항제4호 중 한국수어를 한국수어 및 외국수어로 하고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발달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또는 동영상 자료 및 이에 상응하는 의사소통수단

2장제4절의 제목 중 참정권을 참정권 등으로 한다.

27조제2항 중 필요한 시설을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투표소 등 필요한 시설로 한다.

2장제4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조의2(재난안전공공기관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되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된다로 하고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