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장애벽 허물기 4] “한국수어법” 개정안 발의, 타당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뻬뻬로 2018. 1. 30. 10:42

장애벽 허물기 4]

한국수어법” 개정안 발의타당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첫 번째 개정안이 농인들이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는 아쉬움-

한국수화언어법”(한국수어법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발의되었다개정안(의안번호 2011585)은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으로,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주된 목적이다.

1998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수어통역센터는 현재(2017) 195개 지역에 설치·운영되는 등 확대되었다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지원을 할 공식적인 조직이 없다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 수어통역센터 본부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전부이다한국농아인협회의 관련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는 지침의 내용일 뿐 법률적인 근거가 못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중앙수어통역센가 설치되지 못하여 전국의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있었다.

돌아보면 수어통센터에서(이하 센터)의 문제는 중앙의 공식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다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안목의 부족지역 농인조직의 센터 의존성 증대일부 센터의 폐쇄적인 운영센터 내 농인과 수어통역사의 관계센터들이 정부정책과 이용자들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등 문제는 있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관리와 지원의 역할을 할 공식 기구가 없다는 것도 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키우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이러한 측면에서 발의된 한국수어법” 개정안 발의는 긍정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2월 한국수어법이 제정된 이후 2년이 되는 시점에 발의된 것이다문제는 농인들의 입장에서 이번 한국수어법” 개정안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그동안 농인들이 한국수어법이 개정된다면 첫 번째로 농인들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31, “한국수어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전국의 농인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그것도 잠시많은 농인들이 허탈감에 빠졌다만들어진 법률이 언어로서 수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농아인들이 그동안 억압받고 차별을 받았던 문제를 한국수어법을 통하여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그래서 농인들은 한국수어법이 개정된다면 농인의 직접적인 권리보장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원하고 있었다.

지난 26일 발의된 한국수어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진통도 예상된다개정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58조에 의하여 운영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하나이다이와 다르게 한국수어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이다.

한국수어법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이 있다이 규정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한정되어 있다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중앙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순조롭지 않을 수 있.

그럼에도 전국 수어통역센터가 가지는 문제를 중앙수어통역센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법안의 개정은 필요하다하지만 한국수어법” 제정 당시 농인들이 가졌던 법 제정의 열망을 국회나 장애인단체가 잊어서는 안 된다.따라서 한국수어법의 앞으로의 개정은 언어로서 수어나 관련 조직의 확대가 아닌 수어를 통하여 농인의 권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018년 1월 29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