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1월의 소식

뻬뻬로 2018. 1. 31. 14:04

 


2018.01.31. 수요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센터 소식

2018. 01. 03.(수) 2018년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회의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2018년 1월 3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회의실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가 함께 하였습니다.
2018년 한해동안,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각 기관들이 어떠한 일을 할 예정이며, 어떻게 협력하는 게 좋을지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2018. 01. 12.(금).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인식개선 강사단 기관방문

지난 1월 12일 금요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협회) 소속의 장애인인식개선 강사단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기관방문을 오셨습니다.
협회 소속의 강사들과 인권센터의 안은자 팀장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상담, 사업, 인권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강사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 01. 19.(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참석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1월 19일, 성남소재의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의 주최로 개최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하여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및 경찰, 해바라기센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센터사례·법률정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에게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 및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에도,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으로 차별을 받았다는 상담이 종종 접수되고는 합니다. 그러한 차별 경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 받는 차별입니다. 시설물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든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가 비치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소속원들로부터 받는 차별적인 언행입니다. 소속원의 장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및 발언, 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뱉는 말들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차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이러한 차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해, 차별 사례를 접수받고 공공기관의 현황을 모니터링 하며 그 개선을 촉구하는 일을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온라인 상담

장애인인권상담 ┃ 1522-0031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 발생 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온라인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센터 소식을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페이스북 페이지에 방문하여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진을 클릭하시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페이스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208호(오목천동 677)
Tel: 1577-5364 | 070-4699-6480~8 |  Fax: 070-4369-5227  |  Email: ggcowal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