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이하 한시련)는 시각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지원인의 경우에도 수화통역사와 동일한 근로지원인 단가로 인상할 수 있도록 지침과 제도를 개선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이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직장생활에서 시각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일부 업무를 근로지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경우 직장동료 및 상사와 업무상 관련된 대화를 위해서는 수어통역이 필수이므로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 기본 단가(6,300원)보다 많은 9,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어통역센터나 청각장애인 관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어통역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도 9,000원의 단가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도 장애특성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점역을 비롯해 점자서류 낭독 등이 필요한 만큼 근로지원인은 점역교정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점역교정사 자격을 갖춘 근로지원의 경우는 수화통역사처럼 추가 급여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었다. 이에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상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점역교정능력을 갖춘 근로지원인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간 지침 개선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지원인의 단가 인상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용촉진과 안정적 고용이 유지되면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이고,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층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 02) 799-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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