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언어, 문화, 정보권을 위한 헌법 개정 요구안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일시: 2018. 3. 6(화) 오후3시 / 장소: 청와대 앞(효자동 삼거리 분수대 앞)
진행단체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
단체연대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농아인협회,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전화,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심회, 은평네트워크,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와 인권 바통,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한국수어통역사협회
개인연대 : 생략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장애의 벽을 허무를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장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 허물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는데 목적을 둔 단체입니다.
3. 평창동계올림픽 행사과정에 시각, 청각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한 우리의 운동은 이제 헌법 개정운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 청와대에 헌법 개정과 정책 개선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2.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단체(장애벽허물기)를 비롯하여 연대 단체들이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시각.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넘어 모든 국민의 권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의견안을 만들었고, 오늘 헌법 개정 요구안를 제출하였습니다.
3.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 요청안은, △ 헌법 전문에 언어와 문화다양성을 추가할 것, △ 헌법에 언어와 문화다양성의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만들 것, △헌법에 언어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넣을 것, △ 헌법에 정보통신의 권리와 알권리를 넣을 것입니다.
4. 청와대의 요구안에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 내용 외에도 농인의 수어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 청와대에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청와대의 주요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할 것, △ 방송에서 제공하는 수어방송 비율이 현재 5%인데, 향후 3년 이내 30%까지 확대할 것, △ 농문화의 증진과 육성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입니다
5. 이와 별도로 우리 단체는 국회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도 헌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률 개정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6.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많은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관련기사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6/0200000000AKR20180306124900004.HTML?input=1179m
뉴스원 http://news1.kr/photos/view/?2997563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0306112555572980
비마이너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949
※ 붙임 : 요구서 및 행사사진
[붙임 – 요구서]
청와대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요구한다.
지난 달 25일로 동계올림픽이 세계인의 환호 속에 끝났지만 우리 장애인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해 올림픽 현장에서, 방송에서 행사나 경기의 내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위원회가 방송국과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올림픽 폐막식에 수어통역 등 서비스를 하라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2015년 한국수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도 무시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법률로는 장애인의 권리 특히 우리가 강조하려는 수어통역 권리 보장은 쉽지 않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수어 등 소수언어의 권리와 농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첫째, 헌법 전문에 “언어 및 문화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농인만이 아니라 다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헌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언어에 의한 차별금지”의 내용을 헌법에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는 수어를 포함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의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셋째, 동계올림픽에서 장애인들이 방송에서 차별을 받았던 문제도 헌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방송을 포함한 정보통신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권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4차 산업 혁명의 시기에는 격차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에 정보통신에 대한 권리와 알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꼭 담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정책 개선입니다. 농인의 수어언어권과 농문화 방송시청권을 위하여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선을 통하여 수어의 권리를 확장하여 주십시오. 특히 수어 방송통역을 현재 5%에서 향후 3년 이내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청와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주십시오.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주요브리핑에 수어통역을 하여 농인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수어언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농인의 농문화 실현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2018년 3월 6일
장애벽허물기 등 동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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