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의 정보기본권 반영을 환영하며,
언어 및 문화다양성도 반영되어야 한다.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 개정 초안과 관련하여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별위)의 헌법 개정초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자문특별위 초안 가운데는 우리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알권리 등 정보기본권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법자문특별위의 안은 청와대의 안이므로 향후 헌법 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알권리 등 정보기본권을 반영하고 있는 것에 우리 단체는 환영을 한다. 다만 거론이 안 되고 있는 언어 및 문화의 다양성이나 언어에 의한 차별금지의 내용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유엔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들었다.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언어로서 수어와 농문화 등 장애인의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독립된 문화로서 장애인의 문화를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지역적, 세대 간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거나 채류중인 외국인의 양태는 한국도 다문화 국가에 들어섰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한국에 채류중인 외국인은 218만명(통계청, 2017)이다. 외국인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안산시, 시흥시, 영등포구, 구로구의 경우는 외국인의 비율이 5%(행정안전부,2016)를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촌지역민 중 상당수(62.3%)가 다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농촌진흥청, 2018)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다.
즉, 이미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 헌법자문특별위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언어 및 다문화의 내용을 헌법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수어 등 언어의 차별금지 내용도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우리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알권리를 포함하는 정보기본권과 언어 및 문화 다양성, 언어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7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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