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헌법개정안의 정보기본권 반영을 환영하며, 언어 및 문화다양성도 반영되어야 한다.

뻬뻬로 2018. 3. 7. 20:09

헌법개정안의 정보기본권 반영을 환영하며,

언어 및 문화다양성도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 개정 초안과 관련하여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별위)의 헌법 개정초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헌법자문특별위 초안 가운데는 우리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알권리 등 정보기본권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법자문특별위의 안은 청와대의 안이므로 향후 헌법 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알권리 등 정보기본권을 반영하고 있는 것에 우리 단체는 환영을 한다다만 거론이 안 되고 있는 언어 및 문화의 다양성이나 언어에 의한 차별금지의 내용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유엔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들었다장애인권리협약에는 언어로서 수어와 농문화 등 장애인의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독립된 문화로서 장애인의 문화를 있는 것이다또한 우리 사회는 지역적세대 간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특히 국내에 거주하거나 채류중인 외국인의 양태는 한국도 다문화 국가에 들어섰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한국에 채류중인 외국인은 218만명(통계청, 2017)이다외국인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안산시시흥시영등포구구로구의 경우는 외국인의 비율이 5%(행정안전부,2016)를 넘어가고 있다이러한 영향으로 농촌지역민 중 상당수(62.3%)가 다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농촌진흥청, 2018)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다.

이미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었다따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 헌법자문특별위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언어 및 다문화의 내용을 헌법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그리고 수어 등 언어의 차별금지 내용도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우리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알권리를 포함하는 정보기본권과 언어 및 문화 다양성언어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7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