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3. 지난 3일,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정기영)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충북 청주시 서원구)의원과 공동으로 정론관에서 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은 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매우 부족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단, 50% 감산한 바우처가 생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중증장애인도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 한국장애인부모회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 허용’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작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반대의 입장임을 밝힙니다.
5. 안타깝게도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 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경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는 서비스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바우처 기반의 민간 위탁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가장 열악하고 서비스가 절실한 중증장애인의 돌봄을 다시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중증장애인들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힘을 모아 요구해야 합니다.
7. ‘장애인 가족의 활동보조 허용 요구’는 중증장애인들의 부양과 돌봄의 책임을 다시 가족에게 떠넘기고, 중증장애인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권리를 투쟁으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중증장애인을 불효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장애인 가족 ‘활동보조 전면 허용’ 반대하는 효자효녀들의 기자회견을 5월 8일(화) 오전11시 종로장애인복지관 앞 농성장에서 진행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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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화. 02-739-1420
전 송. 02-60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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