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보도자료]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전면 허용 반대, 활동보조 권리 및 공공성 보장 요구 기자회견 (2018.5.8.(화) 11시, 종로장애인복지관앞)

뻬뻬로 2018. 5. 8. 18:23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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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8년 5월 7()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페이지

총 3

제목

장애인 가족 활동보조 전면 허용’ 반대활동보조 권리 및 공공성 보장 요구 효자·효녀들의 기자회견

 

 

어버이날 맞이 기자회견

중증장애인을 불효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장애인 가족 활동보조 전면 허용’ 반대활동보조 권리 및 공공성 보장 요구 효자·효녀들의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8(오전 11

○ 장소 종로장애인복지관 앞 농성장

○ 공동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3. 지난 3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정기영)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충북 청주시 서원구)의원과 공동으로 정론관에서 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0조 제3항에 따라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은 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활동지원기관(인력)이 매우 부족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50% 감산한 바우처가 생성)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최중증장애인도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 한국장애인부모회의 요구입니다그러나 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 허용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작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반대의 입장임을 밝힙니다.

 

5. 안타깝게도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 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경우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는 서비스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바우처 기반의 민간 위탁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가장 열악하고 서비스가 절실한 중증장애인의 돌봄을 다시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중증장애인들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힘을 모아 요구해야 합니다.

 

7. 장애인 가족의 활동보조 허용 요구는 중증장애인들의 부양과 돌봄의 책임을 다시 가족에게 떠넘기고중증장애인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권리를 투쟁으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이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중증장애인을 불효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장애인 가족 활동보조 전면 허용’ 반대하는 효자효녀들의 기자회견을 5월 8(오전11시 종로장애인복지관 앞 농성장에서 진행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식순

사회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 투쟁발언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에 참가했던 효자

당사자발언

선철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립하고 싶은 효자

3. 당사자발언

김혜진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립하고 싶은 효녀

4. 연대발언

정창조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자)

5. 연대발언

김윤영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

6. 요구안 접수

청와대에 요구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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