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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49-32호, 2018. 6.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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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사법행정권 남용,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 | |||||||||||||||||||
2018년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차 재조사 최종 결과 발표 이후, 대한변협은 5월 29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변협은 이번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발표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사법부는 우왕좌왕하며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거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자료의 전면 공개를 촉구한다. 국민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는 자료의 전면 공개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촉구에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 변협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둘째,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한다.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을 즉시 재판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는 입법권, 행정권과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헌법상 3권분립으로 그 권한을 보장 받고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
2018. 6. 10. | |||||||||||||||||||
대한변호사협회 | |||||||||||||||||||
협회장 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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