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와 인권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논 평 - 발신: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담당: 여준민 활동가 010-3218-70

뻬뻬로 2018. 9. 13. 15:42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논 평


- 발신: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담당: 여준민 활동가 010-3218-7044)

- 수신: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 일시: 2018. 9. 13



         검찰 개혁위의 형제복지원 사건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부분적이지만, 국가에 첫번째 조사의 의미있는 결정!

이제, 총체적 진실규명 책임은 '국회'로!"



1. 지난 1. 17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검찰 개혁위 산하 과거사위원회에

 "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재조사 촉구"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2. 2. 6 검찰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12개 재조사 사건 중 하나로 결정했고, 팀을 꾸려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3. 그리고, 드디어 오늘(9. 13) 검찰 개혁위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약 8개월만의 일이다.


4. 검찰 개혁위는 검찰총장에게 1) 대법원의 법 해석이 잘못됐으니, 비상상고를 제기하고, 

  2) 피해생존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사과를 권고한 것이다.


5.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개혁위의 권고는 너무나 당연한 조사의 결론이기에,

  문무일 검찰총장 또한 이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6. 그동안 밝혀진 사건의 진실은 우리 대책위의 자료조사 및 분석이었거나, 학계의 연구, 피해생존자들의 직접적인 증언들 뿐이었다.

때문에, 이번 검찰 과거사위 조사가 부분적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 첫번째 진상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7. 하지만 오늘의 이 조사결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총체적인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8.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진선미의원등 75명)돼 있지만,

87년 당시 형제복지원과 같은 수용소가 전국에 36개나 있었고, 그 전부터 존재했던 선감학원 사건 등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중차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접근할 필요가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9. 따라서 오늘의 이 검찰 개혁위 결정을 환영하고 문무일 검찰 총장의 권고 수용을 기대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국회'가 법안 제정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10. 엊그제 9. 11(화)에는 국회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하지만 어떤 명분과 논리도 없이 여, 야는 무작정 심사를 미루고, 11월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 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이견을 갖는 쟁점사항도 없는데 꼭 정리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과거사'를 그냥 묻어두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11. 피해생존자들의 국회 앞 천막농성은 이미 300일을 넘었다. 그럼에도 국회는 눈 감고, 귀 닫고 있는데

이번 검찰 개혁위의 조사내용과 결정으로 법안 처리를 미룰 어떠한 명분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 검찰 과거사위와 개혁위가 의미있는 결정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2018. 9. 13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