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7월 17일 박옥순, 이형숙, 이경호 활동가는 장애인권운동의 댓가로 받게 된 벌금 자진노역으로 답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50여명의 장애인권운동활동가들은 기자회견에 참여해 모두가 박옥순, 이경호, 이형숙이 되었습니다.
3. 세 인권활동가의 자진노역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에게 전화로 노역을 하지 말 것을 전화로 종용하는 한편, 7월 17일 자진노역을 하겠다고 서울지검을 찾아왔음에도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몇시간을 기다린 끝에 저상경찰버스로 겨우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었습니다.
4. 서울구치소 내 시설도 몹시 반인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형숙, 이경호 두 활동가는 화장실이나 에어매트가 필요함에도 서울 구치소에서는 이에 대한 편의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형숙 활동가에겐 신체 검사를 하더니 욕창 등의 징후가 없다며 에어매트가 필요없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경호 활동가는 화장실 문제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다가 결국 7월 19일(수) 건강악화로 퇴소하였습니다.
5. 서울구치소의 자진노역으로 수감하게 된 사람에 대한 대우 역시 반인권적이었습니다. 박옥순 활동가는 림프 질환으로 발이 수시로 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사회에서 사용하던 보조기구를 반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치소 내 의료담당에게 요청했는데, 담당 의료과장은 끊임없이 박옥순 활동가에게 “차렷하고 가만히 있으라”며 매우 고압적으로 명령하고 “당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왔으니 반성하면서 있으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국회의원 등이 서울 구치소에 항의를 했고, 보조기구는 노역투쟁 5일만인 금요일에 겨우 반입될 수 있었습니다.
6. 장애인 당사자가 화장실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서 결국 건강악화로 강제퇴소할 수 밖에 없는 반인권적 구치소 시설, 수감인의 어려움을 도와주기는커녕 반인권적으로 몰아 세운 구치소의 반인권적 처우는 같은 구치소 시설 내에 ‘특별대우’ 받고 있는 503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는 처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수감인의 신분 지위 그리고 사회적 약자 여부에 따라 차별 대우 하는 한국의 구치소 상황은 여전히 한국이 반인권적인 사회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7. 이에 장애인권운동은 서울구치소 내 반인권적 처우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앞서 말한 반인권적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장애인권운동의 벌금탄압에 저항하며 노역투쟁을 펼친 박옥순, 이형숙 활동가가 출소하여 직접 서울 구치소에서 겪은 일들을 발언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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